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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1천여 명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태극기를 흔들며 서문통에서 시위를 계속하다 광주경찰서 마당으로 들어서서 더욱 맹렬히 독립만세를 외쳤다. 일제경찰은 “남들은 종이 태극기인데 네년들은 돈이 어디서 나서 베로 태극기를 만들었느냐. 서양 놈들에게 돈을 받았느냐”며 수피아여학교 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 날의 만세운동으로 수피아여학교의 교사와 학생들 중에 16세 이상 23명이 구속 기소되어 1919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형이 언도되었다. 박애순 징역 1년 6월, 180 진신애는 징역 10월, 181 박영자(박우말례) 182 ·홍순남은 각 징역 8월, 양태원·최경애는 각 징역 8월에 2년 집행유예, 김덕순 183 ·김안순 184 ·김필호·박성순·양순희·윤형숙 185 ·이태옥·임진실 186 ·조 옥희 187 ·하영자 188 는 각 징역 4월, 강화선·고연흥·김양순·이나혈·이봉금·최수향 189 은 각 징역 4월에 2년 집행유예, 홍승애는 무죄였다. 특히 박애순은 1911년 목포 정명여학교 보통과를 제1회로 졸업하고 1915년 수피아여학교 고등과를 제1회로 졸업한 후 서울에서 사범교육을 받고 수피아여학교 교사로 활동하였다. 1919년 3월 9일 김강·김복현 등과 같이 광주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3월 10일 광주의 독립만세시위에 수피아여학교 학생을 규합 참가시키고 「독립선언서」을 시위군중에게 배포하며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언도받았다. 복역 중 잔여 기간 6개월을 남겨 두고 모범수로 석방되었다. 그녀는 옥중에서 매일 조국광복을 위해 기도하였고 성경책을 180 「판결문」(광주지방법원, 1919.4.30) ; 「수형인명부」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 1979, 558·633쪽 ; 『독립운동사』 9, 1979, 288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3, 1984, 88쪽 ; 여수여천향토지편찬위원회, 『여수여천향토지』, 1982, 1148∼1149쪽. 181 「판결문」(광주지방법원, 1919.4.30) ; 「수형인명부」 ; 광주시사편찬위원회, 『광주시사』 2, 1980, 281쪽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 1979, 558쪽 ; 『독립운동사』 9, 1979, 289쪽. 182 「판결문」(광주지방법원, 1919.4.30)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수형인명부」 ; 『매일신보』 1919.5.4, 「광주소요공판, 수모자 팔 십명은 재기소」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9, 1979, 289쪽. 183 「판결문」(광주지방법원, 1919.4.30)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수형인명부」 ; 『매일신보』 1919.4.17, 5.4 ; 이용락, 『三·一運動 實錄』, 동지회, 1969, 512∼516쪽 ; 국사편찬위원회,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4, 1969, 434쪽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 동사』 9, 1979, 288∼289쪽. 184 「판결문」(광주지방법원, 1919.4.30)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수형인명부」 ; 『매일신보』 1919.5.4, 「광주소요 공판, 수모자 80명은 재기소」. 185 「판결문」(광주지방법원, 1919.4.30) ; 「수형인명부」. 186 「판결문」(광주지방법원, 1919.4.30) ; 「수형인명부」. 187 「판결문」(광주지방법원, 1919.4.30) ; 「수형인명부」. 188 「판결문」(광주지방법원, 1919.4.30)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수형인명부」. 189 「판결문」(광주지방법원, 1919.4.30) ; 「수형인명부」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9, 1979, 28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