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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갔다. 집에서 오랫동안 옥독을 치료하였다. 6월 30일 전주지방법정에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개정된 후 학생들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임영신은 “재판장님, 방청객 여러분, 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또한 우리 조국의 앞날을 위해 만세를 부른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갖가지 고문과 옥살이로 죄인 대접을 하는 것은 만고의 죄가 된다는 것을 당신네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 나라 내 강산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죄목으로 당신들 일본은 우리를 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라고 열변을 토했다. 재판장은 6개월 징역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불복한 하시모토 검사는 대구고등법원에 공소하였는데 173 기각되었다. 1919년 4월 26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작성한 소요사건에 관한 민정보고서 제9호 비밀 911호는 만세운동에 참여한 기전여학교 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1919년 4월 18일 총독부 시학관 다나까는 전주감옥을 찾아가 수용 중인 임영신을 주모자로 하는 기전여학교 만세사건 관련자들을 심문실로 호출하였다. 다나까는 그들에게 ‘그릇된 불온사상을 가지고 소요를 일으킨 결과 이런 고생을 하게 되니 후회하지 않느냐? 속히 기전에 돌아가도록 해 줄 터이니 모든 것을 털어 놓아라’하고 회유했으나 그 중 주모자 임영신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조선의 독립을 기도하였으니 몸은 비록 어떻게 되든 독립운동은 결코 중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본건 만세사건에 관련된 주모자들은 ‘도저히 회유할 수 없는, 용납지 못할 악질분자들이다’ 174 박은식은 기전 여학생들의 행동을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전주군의 여학생 임영신·정복수·김공순·최애경·김인애·최약한·강정순·함의선·함연순 ·최금주·송순의·김순실·김신희·정월초 등 14명은 3월 13일에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투옥되었다. 그 학생들은 반드시 죽겠다는 결심으로 4일 동안 밥을 먹지 않았다. 일본인 검사가 위압적으로 승복시키려 엄히 신문하였다. 학생들은 모두 평온한 기색으로 대담한 말로 답하였다. ‘우리들이 어찌 너희들의 판결에 복종하겠는가. 너희들은 우리의 강토를 173 기전80년사편찬위원회, 『기전80년사』, 1982, 186~192쪽.  174 姜德相, 『現代史資料』 25(朝鮮 1 : 三·一運動), みすず書房, 1967, 40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