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page

47 해제 2) 3·1운동 판결문 공개 (1) 일제강점기 신문들에 공개된 3·1운동 판결문 3·1운동 판결문은 1919년 8월부터 『매일신보』(每日申報)에 수록되었다. 1919년 8월 이전에는 피고인의 이름·형량·적용법규의 내용만을 알리는 짤막한 공판기사가, 8월 이후부터는 예심결정서의 부분 혹은 전문이 번역 게재되었다. 1919년 8월 3일, 조선총독부 판사 나가시마 무사시[永島武藏]의 이름으로 작성된 만세운동 지도자들에 대한 경성지방법원의 「예심종결결정서」가 게재되었다. 제목은 ‘손병희 등 47인 예심종결, 내란죄로 결정’이었다. 즉 “소요사건에 관련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예심 중이던 손병희 이하 360명의 피고 중 손병희 외 46인에 대한 예심은 8월 1일로 결정하였더라”라고 앞에 쓰고 이어 47명의 행동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47명을 ‘경성부 가회동 170번지, 무직, 피고인, 손병희(63), 4월 8일생’과 같이 나열하였다. 이어 8월 8일과 8월 10일에는 ‘수원사건’과 ‘안성사건’의 예심결정서가 게재되었다. 14 9월 7일부터 11일까지 만세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의 예심결정서가 5회에 걸쳐 연재되었고, 15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출판법·보안법 위반 피고인들의 예심종결결정서가 4회 게재되었다. 16 그리고 1920년 3월 23일부터 4월 14일까지 8회에 걸쳐 고등법원 ‘손병희 이하 예심결정서’가 발표되었다. 17 『매일신보』에 수록된 3·1운동 공판기의 특징은 조선총독부 사법기관의 입장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조선총독부의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매일신보』의 준관보적 성격 때문이었다. 3·1운동 공판정이 제국과 식민지인의 투쟁하는 복수의 주체 공간이었지만 그 갈등을 묘사하지 않음으로써 『매일신보』의 3·1운동 공판기는 식민지 재판정의 성격을 단성화(單性化)하였다. 18 14 『매일신보』 1919. 8. 8, 「수원소요사건 예심종결결정」 ; 1919.8.10., 「안성의 최은식(崔殷植) 등 126명 예심종결결정」. 15 『매일신보』 1919. 9. 7·8·9·10·11, 「소요학생의 예심종결서(1-5), 저저(這這)히 판명된 피등(彼等)의 죄상」. 16 『매일신보』 1919. 9. 14·15·16·17, 「출판보안법 위반범의 예심종결결정서」. 17 『매일신보』 1920. 3. 23, 「손병희 예심결정서 발표(1), 고등법원에서, 손(孫) 이하 46명의 예심, 내란죄는 아니라고」 ; 1920. 3. 24, 「손병희 예심결정서 발표(2)」 ; 1920.3.25 「손병희 예심결정서 발표(3)」. 18 한기형, 앞의 논문, 2009, 58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