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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판결문이 원문과 함께 번역문도 탑재되어 있다. 몇 건의 판결문은 상고 기각된 내용이 고등법원 판결문의 뒷부분에 함께 철해져 있는데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상고 기각된 내용이 번역문에는 첨부되지 않고, 판결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첫 화면에도 언급이 없어 혼란스럽다. 인류가 저지른 많은 범죄들이 그 범죄자들에 의해, 범죄자들에게 고통당한 수많은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와 증거들에 의해 입증된다. 3·1운동 판결문들은 일본제국주의 국가권력이 한국 식민지민들에게 저질렀던 폭력의 실상을 그들이 작성하여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저질렀던 반인륜적인 행동들의 증거자료들이 폴란드의 아유슈비츠-비르케나우(Auschwitz-Birkenau Cincentration Camp) 수용소 등 많은 수용소의 전시실에, 독일의 뉘른베르그의 기념관(Memorium Nürenberger Prozesse) 12 에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인류에게 경종을 울리고 진정한 반성과 참회를 요구한다. 3·1운동을 비롯하여 한국독립운동선상에서 저질러졌던 일제의 만행들에 대한 증거자료는 한국인들이 먼저 수집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토대로 폭력과 살상을 저질렀던 제국일본의 반성과 참회를 요구해야 한다. 1982년 당진군 대호지면 만세운동 참여자 34명의 경성복심법원 판결문(이인정 등 34명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19.12.24.)이 발굴되고, 같은 해 대호지면 사무소에 소장되어 있던 수형인명부가 공개되고, 1990년에는 참여자들의 형사사건부(대전지검 공주지방 검찰청)와 남성우 판결문(1919.10.27., 공주지방법원 / 1919.11.28., 경성복심법원)이 새롭게 발굴된 13 것처럼 3·1운동 참여자들의 자료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판결문을 비롯하여 관련 문서들의 발굴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특히 면사무소 등에 소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반인륜적인 사고와 행동이 자행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고통당하고 피해를 입는 이들은 힘이 약한 어린이들과 여성들이다. 3·1운동 때도 마찬가지였다. 12 B ä renschanzstraße 72, 90429 Nü renberger Germany.  13 이성우, 「대호지 3·1운동 자료의 성격」, 『충청문화연구』 1,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08, 24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