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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경기도 지역 3·1운동의 연구 동향과 과제 41 토지 소유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 이들 지방 자료의 효율적 활용은 3·1운동사를 보다 풍성하게 복원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1운동 당시 태형을 받은 인사들이 있다. 이들과 관련된 서류들은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사자료 수집을 위한 안내 책자들이 다수 발간되어 이 분야 연구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 으로는 『현장조사와 정리를 위한 근현대 지방사료 창열기』(국사편찬위원회, 2003),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한국사론 32, 국사편찬위원회, 2001)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일본측이 수집한 자료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료 수집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3년도에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3·1운동 독립선언서와 격문』은 이를 단적으로 반증해 주고 있다. 이 자료는 1919년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서 울과 고양군 등 경기도 일원의 시위 현장에서 배포되거나 소지 혹은 인쇄 도중에 수거, 압수된 각종 독립선언서와 상소문, 지하신문, 경고문, 격문 등을 모아 발간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기타 경기도의 여러 지역의 3·1운동에 관한 자료들이 우리의 발굴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표적인 3·1운동지인 제암리와 안성 등과 관련된 자료들도 보다 발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암리의 경 우 책임자 문책 차원에서 일본에서 재판이 있었으므로 재판문이 있을 것으로 추 정되며, 안성의 경우도 도면 등 보다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자료들의 수집을 통하여 경기도 지역의 3·1운동사 연구는 보다 풍성해 질 수 있 을 것이다. 수집된 자료는 경기도 문화재단 등 일정한 곳에 비치하여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후손 및 관련인사들과 인터뷰를 통하여 3·1운동의 실상을 보다 상 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에서 간행한 『수원근현대 증언자료집』1(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