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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한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3·1운동 퇴조국면(4.9~4.27) 이 시기의 시위양상을 보면, 19일간 전 조선에서 모두 43회의 시위가 일어났다. 절정 국면에 비해 현저한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4월 10일에는 시위 발발횟수가 한자릿수를 기록했고, 4월 14일은 시위 발생 ‘전무일’이었다. 그 추세 속에서도 황해도는 운동의 4개 전 국면에서 꾸준히 시위를 전개한 유일 지역이었고, 또 이 국면에서 기독교도와 천도교도 주도의 집회가 10회로 약 1/4 (23.3%)에 달했다. 그후 5~6월에도 간헐적 저항이 있어서 일제 측도 경계 상태를 유지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1919년 연말까지도 만세 시위가 일어난 곳이 있었다. 이 국면의 일제의 대응을 보면, 먼저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증파 부대가 도착했다. 이어서 조치원·수원·평양·사리원·송정리·이리·나주·평강· 원산·간성 등지에 중대단위 배치가 이뤄졌다. 그리하여 4월 22일에는 소분견 대 형태로 분산배치가 완료되었는데, 그 수가 5백 수십개소에 이르렀다. 이 국면 에서 탄압법령이 강화되기도 했는데,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여 다수가 공 동으로 안녕질서를 방해하며 또는 방해코자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령 7호’가 4월 15일에 제정되었다. 또 조선인 의 이동에 제한을 가하는 ‘여행취체령’도 만들어졌다. 한편 각 지방에서는 지역 에 따라 자제회 (청주) , 자위회(청도), 자위단(경기 각군) 등으로 불리는 단체들이 만 들어져 3·1운동을 탄압했다. 이제 퇴조국면의 경기도 각군의 날짜별 시위횟수를 다음 표를 통해 확인 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