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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판결문을 통해 본 경기지역 3·1운동 357 이천군 모가면 시위 피고 양인(권중효·한석동-인용자)503) 은 대정 8년 4월 2일 저녁 경기도 이천군 모가 면 서동리 피고 권중효 집에 모인 같은 동리의 남상찬南相贊 외 수 명에게 대하 여 ‘이 동리 사람들만 조선민족독립을 위하여 만세를 부르지 않으니, 후환의 염 려가 있다’고 하면서 선동하여 이민 150명과 함께 이 동리 응봉산 鷹峰山에 올라 가 조선독립만세를 외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4월 2~3일 수원군 장안면·우정면 시위 대정 8년 3월 1일 이후 조선 각 곳에서 조선독립시위운동이 일어나 경기도 수원 군 장안면 및 우정면에서도 동년 4월 2일 밤 면내 각 곳의 산에 봉화를 올리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하던 때에 피고 차병한 504) ·동 차병혁 505) 도 역시 조선독립을 희망하여 시위운동 방법으로서 많은 군중이 집합하여 장안면과 우 정면 사무소 및 우정면 화수 花樹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려고 하였으며, 4월 3일 오전 중 스스로 또는 사람을 시켜 즉시 장안면 사무소에 몽둥이를 가지고 집합 할 것을 면민에게 통지하여 두고, 우선 장안면 사무소로 가서 면장인 피고 김현 묵 506) 에게 대하여 속히 사무를 중지하고 나와서 일을 같이 할 것을 권유하여 동 의하게 하고, 피고 차희식 507) ·장소진 508) ·김흥식 509) ·장제덕 510) 은 전시 집합하 503) 경기도 이천군 모가면暮加面 서동리西洞里, 농업 권중효 權重孝 당 25세 경기도 이천군 모가면 暮加面 서동리西洞里, 농업 한석동 韓石東 당 25세 504) 경기도 수원군 장안면 長安面 석포리石浦里 522번지, 농업 피고인 차병한車炳漢 36세 505) 경기도 수원군 장안면 長安面 석포리石浦里 537번지, 농업 피고인 차병혁車炳赫 32세 506) 경기도 수원군 장안면 長安面 금의리錦衣里 228번지, 전 장안 면장 피고인 김현묵金賢黙 35세 507) 경기도 수원군우정면 雨町面 주곡리珠谷里 81번지, 농업 [일명 : 차봉습車鳳習] 피고인 차희식車喜植 45세 508) 경기도 수원군 우정면 주곡리, 농업 [일명 一名 : 장봉래張鳳來] 피고인 장소진張韶鎭 35세 509) 경기도 수원군 우정면 주곡리 83번지, 농업 [일명 一名 : 김치덕金致德] 피고인 김흥식金興植 38세 510) 경기도 수원군 우정면 주곡리 53번지, 농업 [일명 一名 : 장순명張順明] 또는 장순명張順命] 피고인 장제덕張濟德 3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