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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판결문을 통해 본 경기지역 3·1운동 355 최창혁 등 주도 시위 피고들은 손병희孫秉熙 등의 조선독립선언 취지에 찬동하여 모두 정치 변혁의 목적으로, 피고 창혁 (최창혁-인용자)494) ·용규 (김용규-인용자)495) 는 대정 8년 4월 2 일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 죽산리 죽산공립보통학교 생도 수십명에게 대하여 ‘ 독립만세를 부르라’고 권하여 이들을 선동한 다음 이 생도들과 같이 죽산리 시 장 또는 죽산경찰서 앞으로 가서 모두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피고 규희 (윤규희-인용자)496) 는 같은 날 자기 집에서 구한국 국기 3류를 만들어 이것을 위 의 보통학교 생도들에게 배부한 후 동 생도들 수십명을 이끌고 전기 경찰관주 재소로 몰려가서 1천여 명의 군중과 같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침으로써 안녕 질 서를 방해한 자이다. 조문삼 등 주도 시위 피고들 497) 은 조선 각지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의 거사에 찬동하여 모두 정치 변혁 의 목적으로 대정 8년 4월 2일 밤 각 피고들의 동리 주민을 선동하여 이들을 이 끌고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 죽산리竹山里에 이르러 약 2천 명의 군중과 함께 이 동리의 죽산경찰관주재소·우편소·면사무소 및 보통학교 등으로 몰려가 조선 독립만세를 외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494)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二竹面 장계리長溪里, 농업 최창혁崔昌赫 26세 495)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 죽산리 竹山里 , 농업 김용규金容珪 24세 496)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 죽산리, 농업 윤규희 尹奎熙 38세 497)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 二竹面 매산리梅山里, 농업 조문삼曺文三 39세;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二竹面 매산리梅山里, 농업 김 기은 金起銀 37세;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 용설리龍舌里, 농업 이주남李朱男 28세;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 장릉리長陵里, 농업 이원선 李元先 4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