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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판결문을 통해 본 경기지역 3·1운동 347 경운·최병일·오복영은 각각 군중에게 솔선하여 피고 홍경운은 그의 집을 향 하여 돌을 던져대고, 피고 최병일은 그 곳에서 그 집의 장지 문을 손상 파괴하 고 피고 오복영은 그 곳에서 그 집의 이불을 불 속에 던져 불태워 손상시켰으며, 다음에 군중은 그 동리에 있는 양성면 사무소로 몰려가서 피고 오창선은 군중에게 솔선하여 그 곳에 침입, 동소의 의자를 끄집어 내어 불 속에 던져 이 를 손상 파괴하고, 이어서 군중은 전기한 원곡면 사무소로 몰려가서 피고 송우필·이유만· 이상신·김영희는 각각 군중에게 솔선하여 피고 송우필은 동 사무소를 향하여 돌을 던져 대고, 피고 이유만은 그 곳에서 동 사무소의 판자 담을 손상 파괴하 고, 피고 이상신은 동사무소 우측의 초가 평가옥으로서 현재 사람의 거처로 쓰 이는 동소 숙직실의 초가 지붕 처마 끝에 짚에 불을 붙인 것으로 불을 놓아 이 를 태워 버리고 피고 김영희는 동사무소 좌측의 기와 평가옥으로서 현재 사람의 거처로 쓰이지 않고 또 사람이 현재 없는 동소 사무실 입구의 문에 짚으로 만든 횃불을 사용하여 불을 놓아 이를 태워 버림으로써 각각 기세를 부채질하였으매, 군중은 이에 힘을 얻어 심한 폭행을 연출하고 극도로 소요를 피워 양성우편소 장 재등여의칠齋藤與義七·양성면장 이명하李鳴夏·외리여수·융수지로부터 고 소를 받게 된 자이다. 여주군 북내면 시위 피고 이원기 461) ·조경호 462) ·원필희 463) ·이원문 464) 은 모두 경기도 여주군에 거주 461) 주소·본적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外龍里 298번지, 학생 이원기李元基 당 20세 462) 주소·본적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康川面 걸은리傑隱里 128번지, 농업 조경호趙經鎬 당 19세 463) 주소·본적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장암리 長岩里 342번지, 학생 원필희元弼喜 당 24세 464) 주소·본적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外龍里 280번지, 농업 이원문李元文 당 1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