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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한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3·1운동 병을 손상 파괴하고, 피고 이규완은 그 곳에 있던 책상·의자를 손상 파괴하여 이에 불을 놓아 태워 버리고, 피고 한응교는 그 곳에 있던 탁자·의자를 끄집어 내어 손상 파괴하고, 피고 김성률은 그 곳에 있던 화로를 끄집어 내어 이를 불 태워 버리고, 피고 이홍기는 그 곳에 있던 옷들을 끄집어 내어 이를 불태워 버 리고, 피고 허병규는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끄집어 내어 이를 불태워 버리고, 피 고 김봉현은 그 곳에 있던 책상·의자·금고를 끄집어 내어 이를 불태워 버리 고, 피고 이한영은 그 곳에 있던을 손상 파괴하여 이를 불태워 버리고, 피고 원 지성은 그 곳에 있던 서류를 끄집어 내어 이를 불태워 버리고, 피고 소후옥·이 승익·이화영·이유만은 각각 군중에게 솔선하여 피고 소후옥은 그 곳에서 다 른 도당이 끄집어 낸 우편소의 의자·책상 등에 횃불로 불을 놓고, 피고 이승익 460) 은 우편소에서 그 곳의 판자 담을 손상 파괴하고, 피고 이화영은 우편소에서 도끼를 사용하여 그 곳의 금고를 쳐 부수고, 피고 이유만은 우편소에서 그 곳의 국기를 불태워 버렸으며, 이어서 군중은 그 동리의 잡화상 외리여수(外里與手) 집으로 몰려가 피고 박 용업·이성률·이규동·안철재는 각각 군중에게 솔선하여 피고 박용업은 그의 집을 향하여 돌을 던져 대고, 또 그 집의 판자 2매를 불 속에 던져 손상 파괴하 고, 피고 이성률은 그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 기둥시계를 끄집어 내어 이를 손 상 파괴하고, 피고 이규동은 그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서적을 불태워 버리 고, 피고 안철재는 그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설탕 병을 끄집어 내어 이를 손 상 파괴하였으며, 다음으로 군중은 그 동리 대금업자 융수지 隆秀知의 집으로 몰려가 피고 홍 460)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외가천리 180번지 재적·거주, 농업 [일명一名 : 이공삼李公三] 피고인 이승익李承益 3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