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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판결문을 통해 본 경기지역 3·1운동 345 이에 불을 붙여 동소에 불을 놓고, 피고 소후옥은 동소 부엌에 쌓아 둔 솔 잎에 횃불로 불을 붙여 동소에 불을 놓고, 피고 이인군은 동소 처마 끝에 짚으로 만든 횃불로 불을 놓고, 피고 김영서는 다른 도당들이 동소 사무실 주위의 판자 벽에 석유를 끼얹었을 때 성냥으로 이에 불을 놓고, 피고 김봉현은 동소 사무실 외부 의 판자 벽에 가지고 갔던 횃불로 불을 놓아 각각 동 주재소를 불태워 버렸으며, 다음으로 군중은 같은 동리에 있는 양성우편소로 몰려갔는데 피고 최은 식·이희룡·김순서·이홍길·이금철·한응교·이화영·이유항·김배관· 이태영은 군중에게 솔선하여 피고 이희룡·최은식·김순서·이흥길·이금 철·한응교·이화영·이유항은 동소 부근에 있는 전신 및 전화 통신 겸용의 전 주를 도끼·기타를 사용하여 찍어 눕히고, 피고 김배관·이태영은 동 전주의 밑 동에 불을 놓아 이를 태워 버려 각각 그 전화 통신을 막았고, 피고 송우필·송재 필·이중립·홍재의·김희식·최만종·김순서·이병구·정인규·장원심· 김시연·강봉세·박동돌·이홍렬·최찬섭·이종만·박정식·김기성·이홍 길·이병렬·이병문·이병국·김백춘·오세경·김원순·최창용·이규철· 이유길·김영희·이성렬·이한기·허병규·이발영 459) ·이국상·안철재·강 봉돌·이인영·김종상은 각각 군중에게 솔선, 우편소를 향하여 일변 돌을 던져 대고, 피고 이완호·김순서·주주봉·이병렬·이규완·한응교·이성률·김영 서·이홍기·허병규·김봉현·이한영·원지성은 각각 군중에게 솔선, 동소에 침입하여 피고 이완호·주주봉·김영서는 각각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끄집어 내 어 불속에 던져 손상 파괴하고, 피고 김순서는 그곳에 있던 의자·책상 등을 각 각 끄집어 내어 이에 불을 놓아 손상 파괴하고, 피고 이병렬은 그 곳에 있던 술 459)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칠곡리 번지불상 재적·거주, 농업 [일명一名 : 이성무李聖武] 피고인 이발영李發榮 38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