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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판결문을 통해 본 경기지역 3·1운동 333 식 336) 및 피고 이희룡 337) 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위 시위운동을 위하여 원곡면민 약 1,000명은 외가천리 소재 원곡면 사무소앞에 집합하여 조선독립 만세를 고창하 여 동군 양성면 동항 東恒리 (구 양성읍내) 로 향하여 출발, 구 한국기를 떠받들고 등 불 또는 횃불을 켜고서 만세를 연달아 부르며 원곡면 내를 횡행함으로써 방해하 였으며 또한 행진하여 원곡면과 양성면의 경계를 이루는 고개에 이르자 이유석 은 먼저 군중에게 대하여, ‘오늘 밤 기약함이 없이 이렇게 많은 군중이 집합하였 음은 천운이다. 제군은 양성경찰관주재소로 가서 내지(일본)인 순사와 함께 조선 독립만세를 부르지 않으면 안된다. 순사가 이에 응하면 좋으나 만약 응하지 않 을 때는 자기로서도 할 바가 있다’는 뜻의 불온한 연설을 하고, 다음에 홍창섭· 이덕순·이근수·피고 최은식 및 피고 이희룡은 교대로 일어서서 군중에게 대 하여 ‘조선은 독립국이 될 것이므로 일본의 정책을 시행하는 관청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 같이 원곡면·양성면 내의 순사주재소·면사무소·우편 소 (우체국) 등을 파괴하라. 또한 내지(일본)인을 양성면 내에 거주케 할 필요가 없 으므로 그 내지인을 양성으로부터 구축하라. 제군은 돌 또는 몽둥이를 지참하 여 성히 활동하라’는 요지의 불온한 연설을 함으로써 조선독립시위운동을 위하 여 위 관서 및 내지인의 주택을 습격, 폭행을 할 것을 선동 발의하니 군중은 이 에 찬동하여 이를 결행하기 위하여 다수자가 돌 또는 몽둥이를 휴대하고 그 집 단은 피고 최은식·이희룡 등에게 인솔되어 양성면 동항리로 진입하였다. 그런 데 이날 밤 오후 9시 반 경부터 양성면민 수백명이 조선독립시위운동을 위하여 전기 주재소에 쇄도하여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고 동 9시 336)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내가천리 54번지 재적·거주, 농업 피고인 최은식崔殷植 22세 337)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외가천리 199번지 재적·거주, 농업 겸주막[일명 一名 : 이시은 李時殷 피고인 이희룡李熙龍]47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