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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판결문을 통해 본 경기지역 3·1운동 321 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제3. 피고 양인은 앞과 동일한 목적으로 동월 30일(양력 3월 31일-인용자) 밤 이 동리 사람 약 70명과 같이 구 한국기를 선두에 세우고서 같은 면 고덕리 古德 里 에 있는 장도면 사무소 앞에서 모두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다시 이 날 밤 11시 경 군중 약 150명과 함께 이 면 석주원리 石柱院里에 있는 면장 윤좌영尹 左榮 집에서 앞과 같은 식으로 조선독립만세를 외쳤으며, 제4. 피고 양인은 앞과 동일한 목적으로 동년 음력 3월 2일(양력 4월 3일-인용 자) 오전 10시 경부터 정오가 지날 무렵까지 사이에 전기한 항동리 구 시장 자리 에서 구 한국기를 떠받들고 이민들과 고랑포高浪浦 시장에 가는 사람 약 100여 명과 같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치안을 방해한 자로서, 각 피고의 행위는 동일한 범의를 계속하여 행한 것이다. 3월 29~31일, 4월 2일 안성군 읍내면 시위 피고들은 천도교주 손병희 등 33명이 조선독립선언을 발표하자 이에 찬동하여, 제1. 피고 진공필 290) 은 대정 8년 3월 29일 안성군 읍내면 장기리에서 이민 수십 명과 같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광분함으로써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동 을 하고, 제2. 피고 김진수 291) 는 동월 30일 장기리 시장에서 이민 수십 명과 같 이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고, 제3. 피고 김재룡·김정현 292) 은 동월 31일 같은 동리에서 많은 이민들과 함께 조선독립 만세를 연달아 외 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고, 제4. 피고 김성문 293) 은 동년 4월 2일 장기리 시장에 290) 경기도 안성군 읍내면邑內面 장기리場基里, 음식점 진공필陳公弼 당 40세 291) 경기도 안성군 읍내면 장기리 미곡상, 김진수 金鎭洙 당 34세 292) 경기도 안성군 읍내면 서리, 망건상 網巾商 김정현金正鉉 당 44세, 경기도 안성군 읍내면 장기리 자전거 수선업 김재 룡 金在龍 당 22세 293) 경기도 안성군 읍내면 금석리金石里, 구두상 김성문金成文 당 2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