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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한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3·1운동 체포하게 될 것이 두려워서 전화에 의한 위의 통신에 장애를 줄 목적으로 같은 면 광덕리光德里 에 있는 제151호 및 제152호와 동군 대성면 신죽리新竹里에 있는 제169호인 개성·풍덕 사이의 전화선 전주를 찍어 넘기고, 혹은 쓰러지게 함으 로써 통신에 장애를 줄 행위를 한 자이다. 장단군 진서면 시위 피고(이봉철-인용자)288) 는 대정 8년 3월 이후 조선 각지에서 행하여진 조선의 정치 적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시위운동의 취지에 찬동하여 대정 8년 3월 29일 밤, 11 시 경 거주하는 면의 주민 100여 명과 같이 한국독립만세를 부르면서 거주하는 면의 면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들은 솔선하여 면장 송원섭宋遠燮 을 위 협,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게 하였으며, 또한 피고 이외 1명은 동 면사무소에 있던 (일본) 국기 2류를 끄집어 내어 사무소 앞 마당 군중의 눈 앞에서 만세를 부르며 이를 불태워 버림으로써 극도로 소요를 피운 자이다. 3월 29~4월 3일 장단군 장도면 시위 제1. 피고 양인(우정시·우정화)289) 은 정치 변혁을 목적으로 대정 8년 음력 2월 28 일 (양력 3월 29일-인용자) 밤 경기도 장단군 장도면 항동리의 이민 수십 명에게 솔 선하여 이 동리 도덕암산 道德岩山 위에서 봉화를 올리며 모두 함께 조선독립만 세를 외치고, 제2. 피고 정시는 동일한 목적으로 동월 29일(양력 3월 30-인용자) 밤 위에서 와 같은 식으로 이 동리 시라위산 위에서 봉화를 올리면 이민 10수 명과 함께 조 288)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津西面 경릉리景陵里 264번지, 농업 이봉철 李奉哲 24세 289) 경기도 장단군 장도면 長道面 항동리項洞里 597번지, 농업 우정시 禹楨時 당 34세 경기도 장단군 장도면 長道面 항동리項洞里, 농업 우정화 禹楨和 당 26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