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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판결문을 통해 본 경기지역 3·1운동 303 미암아 뇌진탕을 일으킴과 동시에 골절·출혈·뇌질좌멸腦質挫滅 을 초래케 하여 마침내 그 자리에서 동인을 살해한 것이다. 3월 27일 광주군 동부면 시위 피고(이대헌-인용자)240) 는 상기 피고가 거주하는 동리의 구장인 바, 최창근崔昌根이 란 자로부터 조선 각지에서 조선독립시위운동이 일어났음을 전해 듣자 피고가 거주하는 동리에서도 역시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하려고 꾀하여 정치변혁의 목적 으로 대정 8년 3월 26일 위 피고가 사는 면의 면사무소 앞 길가에서 한국 국기 1 류 (증제1호) 를 만들어 두었다가 이튿날 27일 오전 2시 경 이민 십수 명을 불러 모 아 이를 인솔하고 위의 한국기를 휘두르며 피고가 사는 동리에 있는 무명산無名 山 꼭대기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고 약 1시간 가량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연달아 부르다가 오전 3시 경 그 산꼭대기에서 동면 면사무소 앞으로 몰려가 그 곳에서 약 30분 쯤 같이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한 다음 일단 해산하였으며, 동일 오전 11 시경 다시 이민 약 30여 명을 규합, 솔선하여 동면 면사무소 앞으로 가서 동일 오 후 2시 경까지 일제히 조선독립만세를 미친 듯이 부름으로써 정치에 관하여 불 온한 언동을 하므로 말미암아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피고(김교영-인용자)241) 는 전기 피고가 거주하는 동리의 구장인 바, 대정 8년 3월 20일 경 타인에게서 조선 각지에서 조선독립시위운동이 행하여지고 있음을 전해 듣자 이에 찬동하여 정치변혁의 목적으로 피고가 거주하는 동리에서도 역 240) 본적지·현주소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東部面 교산리校山里, 농업 (무종교) 이대헌李大憲 11월 14일생 37세 241) 본적·주소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東部面 망월리望月里 323번지, 농업 천주교도 김교영金敎永 12월 20일생 62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