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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판결문을 통해 본 경기지역 3·1운동 297 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쳤으면, (4) 피고 이병성은 이민들을 선동하여 피고 김석 준·이윤성·한경춘·윤상훈·권춘근·이수봉의 6명과 함께 동월 31일 약 200 명의 군중을 동반하고 거주하는 면의 고읍리古邑里에 있는 장도면 사무소로 갔 으며, 구 한국기를 그 면사무소의 문 기둥에 세운 후 각 피고들은 군중과 같이 모 두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였으며, 이상 각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행동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제2. 피고 이병성은 동월 31일 전기 장도면 사무소로 가서 위의 범죄를 저 지른 후 면장 윤좌영 尹佐榮 에게 동면 사무소에 비치한 국기 2류를 제출하게 하고 ‘일본 국기를 불태워 버린다’고 성언하면서 면사무소 부근의 노상에서 그 국기 를 불 속에 던져 태워 버린 자이다. 3월 26일 광주군 중대면 시위 피고(장덕균-인용자)199) 는 전부터 조선독립을 희망하고 있던 자인 바, 대정 8년 3 월 1일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선언을 하자 크게 그 취지에 찬동하여 김준현金俊 賢 이란 자와 공모한 후 정치변혁의 목적으로 정치에 관한 불온문서를 인쇄, 이 를 타인에게 반포하려고 꾀하여 동월 21일 경 피고의 집에서 당해 관청의 허가 를 받지 않고서 《선언서宣言書》라 제한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며 강권 침략주의인 일본 제국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모름지기 민족적 독 립을 확실하게 함에 있다’는 불온한 취지를 기술한 문서와 《조선독립신문朝鮮獨 立新聞 》이라 제한 위 선언서의 취지에 관련된 불온한 뜻을 논술한 문서를 원지에 199)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中垈面 송파리松坡里, 농업 장덕균 張德均 28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