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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판결문을 통해 본 경기지역 3·1운동 287 3월 22일 및 3월 28일 김포군 월곶·통진면 시위 피고들은 대정 8년 3월 경 조선 각지의 백성이 천도교주 손병희孫秉熙 등의 조 선독립 선언 취지에 찬성하는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의 독립시위운동을 하고 있음을 견문하자 그 거사에 찬동 하여 모두 정치 변혁의 목적으로, 피고 우석 (최 우석-인용자) 155) 은 대정 8년 3월 22일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군하리郡下里 에서 이 민 300여 명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피고 남윤 (조남윤-인용자)156) 은 당인 표 唐寅杓 외 1명과 공모한 후 이민을 규합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려고 꾀하여 동월 28일 당인표 집에서 “명 29일 오전 11시에 전 통진通津 읍내에 집합하여 조 선독립만세를 외치라”는 취지의 문서 7통을 작성한 다음 이를 그 면내 각 동리 의 주민에게 배포하여 선동하고, 피고 인교 (정인교-인용자)157) 및 우석은 동월 28 일 전기 피고 남윤 등이 배포한 문서의 취지에 찬동하여 이민들을 규합, 조선독 립만세를 외치려고 꾀하여 피고 종근에게 대하여 “이민들에게 명 29일 오전 11 시 경 전 통진 읍내로 집합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도록 권유하고 오라”는 취 지를 권유하고, 피고 종근 (윤종근-인용자)158) 은 이에 응하여 이민들에게 대하여 그 뜻을 알려 이들을 선동하고, 피고 남윤·우석·종근 등은 전기함과 같이 이민 들을 선동한 결과, 동월 29일 오전 11시 경에 이르러 이민 400여 명이 위 월곶 면 전 통진 읍내에 모여 왔으므로 이들을 지휘하여 모두 함께 동 읍내에 있는 공 자묘 (향교) 앞과 월곶면 사무소 앞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피고 인교·종 근 및 창식(민창식-인용자)159) 은 동월 28일 밤 이민 수십 명과 같이 피고가 거주하 155)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月串面 조강리祖江里, 잡화 행상 최우석崔禹錫 28세 156)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月串面 고정리高亭里, 음식점 조남윤趙南潤 27세 157)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月串面 조강리祖江里, 어업 정인교 鄭仁敎 32세 158)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月串面 조강리祖江里, 고용인 윤종근尹鍾根 31세 159)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月串面 조강리祖江里, 농업 민창식 閔昌植 32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