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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판결문을 통해 본 경기지역 3·1운동 269 동일 오후 2시 경 그 선언서 2천 매를 동 읍내 만월정滿月町·북본정北本町 ·동東 본정의 각 거리에서 조선독립선언서임을 알리면서 지나가는 조선인과 부근의 주민에게 배부함으로써 모두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치 안을 방해한 자들이다. 3월 3일 시위 피고(신동윤-인용자)59) 는 전부터 조선독립을 열망하고 있던 바, 마침 대정 8년 3 월 1일 천도교주 손병희孫秉熙 등이 조선독립선언을 하였으므로 크게 그 거사에 찬동하여 동월 3일 경 경기도 개성군 개성開城 읍내에서 군중과 함께 한국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 곳의 헌병분대 또는 경찰서로 몰려감으로써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동을 하였으며, 또한 범의를 계속하여 동월 17일 경성부 남대문역 3등 대합소에서 조선인 군중에게 대하여 ‘여러분은 귀향하면 한국독립만세를 절규 하라. 각 지방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자가 없으면 한국독립은 기약할 수 없다’고 외치며,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하여 그 때 체포하려 하자, 스스로 한국독립만세 를 절규하여 군중을 선동함으로써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동을 함으로 말미암 아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제1. 피고 (이형순-인용자)60) 는 대정 8년 3월 조선 각지에서 일어난 조선독립 운동을 성원하기 위하여 동월 3일 오후 2시 경부터 수 시간에 걸쳐 동일한 목적 밑에 모여 온 약 1,500명의 군중과 함께 개성 읍내를 떠돌아 다니며 조선독립만 세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 지방의 치안을 방해하고, 제2. 피고는 동일 오후 5시 경 술에 취하여 개성군 송도면 북본정北本町 조 59) 평안남도 용강군 지운면池雲面 만하리晩荷里, 화가·천도교 신동윤申東潤 36세 60) 경기도 개성군 송도면 松都面 남산정南山町 190번지, 과자제조 판매업 이형순李亨淳 당 36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