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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경기도 지역 3·1운동의 전개 213 취지의 기재 한편 일제에 의해 피체된 북내면 시위 주도자 중 10명이 재판에 회부되었 는데, 최영무와 이원기는 각각 징역 2년, 강두영, 김학수, 원필희는 징역 1년 6개 월, 조경호, 이원문은 징역 1년, 최명용, 강만길, 강영조는 각각 징역 10월을 선 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최영무(1년 6월) , 이원기 (1년) , 강두영·원필희·김학수(8월)는 결국 옥고를 치렀고, 최명용·강만길·이 원문·강영조·조경호는 각각 笞 90의 처분을 당하였다. 일제측 기록에 의하면 북내면 시위가 있었던 4월 3일에는 여주읍내에서 1 천여 명의 시위군중이 시내를 행진하고 군청으로 쇄도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이 는 등 군내 각지에서 시위가 일어나 일제의 무력진압으로 다수의 피체자와 부상 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월 3일 여주 만세시위에 대한 일제측 기록(『삼일운 동 1차보고』)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여주에 약 1천의 군중 소요, 헌병으로 진압하여 폭민에 부상 20여 명. 여주에서 약 1천 명이 폭동을 하여 이를 진압하여 그들의 부상 20이 있었고, 이 날 여주 군내 다수의 개소 個所에서 운동이 있었음. 오후 9시 약 1천 명의 군중이 읍내를 행진하고 군청에 쇄도함으로 수모자 10명 을 체포하고 일제 해산시켰으나, 아직 불온의 징조가 있어 경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