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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경기도 지역 3·1운동의 전개 175 면, 목악면, 주서면 일원을 합쳤다하여 원삼면이라 하였다. 그리고 두창, 문촌, 죽릉, 독성, 가좌, 미평, 사암, 좌항, 고당, 학일, 목신, 맹리 등 12개리를 행정구역 으로 관할하였다. 위치적으로 동쪽은 백암면과 접해있고, 서쪽은 동부동 해곡동과 이동면 묵 리에 접하였으며, 남은 안성시 고산면에 접하였고, 북은 양지면과 이천시 호법 면에 접하였다. 동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산으로 둘러싸여 분지형 지형을 이룬다. 용인군의 원삼면은 금광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10년 일제에 의하여 조 선이 강점당하자 일제는 전국적인 광산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일본은 1910년말 회사령을 공포하면서 일본인 재벌에 의한 한국광업개발을 유도하고 조선인 민족자본에 설립한 광업회사 설립을 견제하였다. 또한 식민지수탈을 강 화하기 위하여 조선인광업자들을 공공연히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광업법 에 위반되는 일을 행위를 했다고 하여 막중한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빈번하였 다. 아울러 일본인들은 특히 합방후 사금광업에 적극적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시 작하였다. 적은 자본으로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광종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하여 일제는 1915년 12월 26일 광업령을 개정공포하기도 하였다. 금광 을 목적으로 한 광업권자도 그 금광구내에 사금광구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사 금채취권을 출원하지 않아도 채굴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1918년 일제는 일본인들이 거의 한국광산을 독차지하게 되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더욱 유리하 게 광업법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즉 1918년 금광, 은광, 연광, 철강, 사금 및 사철 에 대해서는 이후부터 광산세를 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특히 이 부분이 일본인 들이 장악하고 있던 광물이었다. 용인의 경우 1915년에 일본인 酒井政之助에 의 하여 작성된 《화성내영》 용인군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