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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경기도 지역 3·1운동의 전개 133 민들의 생활정도는 소작인이 반수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지주들은 모두 일본인 들이었다. 경기도에는 인천을 위시하여 수원, 고양, 개성, 시흥군 등에 약 2만 3 천여 명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수원군에는 권업모범장, 동산농업주식회 사조선지점 농장, 국무합명농회사조선지부농장, 동척수원출장소농장 등과 함께 3천 여명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면사무소의 설치와 주민탄압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후 전국을 13도, 12부, 317군으로 나누어 지방의 행정을 관장하였다. 또한 1914년에는 지방행정 정리조처를 시행하였으며, 1917년에는 이른바 조선 면제를 시행과 더불어 법제화에 들어갔다. 당시 이들 식민지 관료 행정기구는 식민지 민중을 억압, 수탈하는 주요한 도구였다. 예컨대 지방 행정의 최말단 관청이었던 면의 경우를 보아도 이는 분명히 드러난다. 조선의 면은 통감부 시기에 이미 말단 징세의 단위로서, 또는 의병탄압의 보조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지방 행정단위의 최말단기 구로서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것은 합방이후부터였다. 이때부터 일제는 조선인 유력자들을 포섭해 면의 운영자로 임명하고 면 구역개편, 면유재산 확보 등을 통해서 행정말단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이는 1917년 이른바 조선면 제의 시행과 더불어 법제화되기에 이른다. 당시 면장은 헌병경찰의 물리적 비호 하에 법령의 주지, 징수금의 납입고지, 징수독려, 민적의 이동보고, 제 청원서류 의 전달, 그리고 면내 정황보고, 통계자료의 조사, 동자의 감독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농민들은 각종 조세부담이 큰 부담이 되었다. 이 시기 농민들에게 부 과된 조세에는 지세, 호세, 지세부가세, 시장세, 도장세 연초세, 주세, 면비,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