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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한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3·1운동 주었으며, 새롭게 가옥을 건축하는 이에게는 매 건축물에 50원을 보조하였다. 이 러한 일제의 정책은 민심수습과 세계 여론의 악화를 의식한 태도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이재민들은 집과 더불어 종자까지도 모두 불탔기 때문에 종자 를 대여해 주었는데 그 수량은 다음 <표2-2-6>과 같다. <표2-2-6> 일제의 이재민에 대한 배급 일람표 이름 이재민 호수 급여 인원 급여 수량 경작 두락 평균 급여량 1두락 평균 급여량 비고 마도 7 3 1,600 63 530 254 이재민중 3호는 半燒, 1호는 인출한 種物을 소지함 송산 200 155 63·150 2,384 400 264 이재민 중 商 18호, 무직 2호, 불명 23호는 인 출하여 소지함 서신 4 2 1,100 46 550 239 이재민 중 2호는 불명 팔탄 3 3 1,500 49 500 306 향남 26 25 13,000 522 520 249 기독교회당 1호 장안 52 50 25,500 975 510 261 수촌리 기독교회당 1호 漁隱천도교회당 1호 우정 33 29 14,500 608 500 238 4호는 種物을 인출하여 소지함 합계 325 267 120,350 4,647 450 258 <비고> 평균배부량: 평균 2두락을 1 反步라 함. 種糧 배부표준: 10두락 이상은 5두락을 넘을 때마다 매번 1 두락을 더 주었다. 단 3두락 이하의 端數는 치지 않았음(예 11. 12, 13 두락은 10두락분을 주었으며, 14,15두락 될 때에는 15두락 분, 즉 4斗를 주었음) . **강덕상, 『현대사자료』26, 318에 근거하였음. <표2-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재민가운데 송산면의 경우 200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은 송산면이 타지역에 비하여 보다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사강 등지의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일제에 의해 강한 처벌을 받게되었다. 일제는 1919년 3월 29일 소요 및 살인 등 죄로 홍면옥, 김명제, 임 팔용, 홍준옥, 문상익, 홍명선, 왕국신, 차경현, 진순익, 김교창, 홍남후, 노건우, 이 순일, 김도정, 김성실, 최춘보, 박춘흥, 홍문선, 민용운. 이정집, 홍태근, 황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