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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한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3·1운동 경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송산면의 경우 별첨<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2년의 경우 수원군 내 전체 농가수 22,581호 가운데 6.3%인 1,443호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원 군 내에서 가장 많은 호가 전업 및 겸업으로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또한 전체농가 1,443호 가운데 지주(갑)이 10호, 지주(을)이 37호, 자작호 가 136호, 자작 겸 소작이 703호, 소작이 557호를 차지하고 있다. 즉, 전체 1, 443 호 가운데 73·1%인 1,260호가 자작 겸 소작 또는 소작농인 경제상황을 보여주 고 있다. 그러므로 1919년 4월 이 지역의 이재민 상황을 시찰한 경기도 장관은 4 월 10일 밤 서울에 돌아와 “송산면 마도면 방면은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고기잡 이를 하는 백성인데 반은 농사를 한다고 하지만 자기 땅을 농사하는 자는 자는 거의 없고 모두 소작인뿐 임으로 구착한 백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 화성지역은 서울의 관문이어서 예로부터 군사주둔지와 총융청 둔전 등 군용지와 왕실토지, 철도부설지 등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1910년 일제는 조 선을 일제의 값싼 쌀 공급지이자 공업원료 수탈지로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1910년부터 1918년까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확립이라는 미명아래 토지조사 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국유지, 역둔토 등 전 농토의 40%나 되는 토지가 조선총독부 소유로 넘어갔다. 조선총독부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식민지사업회 사에 토지를 불하하고 일본인을 이주시켜 지주로 만들었다. 수원에도 동양척식 회사의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총독부 소유의 땅이 늘어났 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조사를 통해 지세수입이 2배, 과세지가 52% 증가하였다. 또한 일본인 토지 소유가 급증하는 반면 조선인 자작농, 자소작농은 토지를 잃 고 소작인으로 전락하였다. 송산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송산면의 경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