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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사실은, - 당 법정에서 피고 김명진, 박철준, 이만용이 각기 소위에 대하여 각각의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공술,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설황 판단서 중에 3월 8일 오후 8시 30분 경까지는 전화 사용에 아 무런 장애도 없었으나 이튿날 9일 오전 9시 경 비로소 수화기가 분설되었음을 발견하였다 고하므로범행은위의 시간사이에 있었던것이다. 피해장소는옥외에서 집 안으로들어가 는션의 횡목위에 세운 2개의 애자중 얀쪽의 션을 애자부분에서 절단하고,또집 얀 아래 층에 장치한 전화 수화기를 떼내어 전지 접속션이 절단되어 있었다. 위의 절단면을 살펴보 건대 예리한 날, 곧 전션 절단용 가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기재. - 인천보통학교 교장의 도난계 중, 3월 8일 오후 8싸 반 경부터 이튿날 9일 오전 9시 경 사 이에 전화 수화기를 절도 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는 등을 종합하여 증뱅이 충분하 다. 법에비추건대, 피고 김명진이 수화기를 횡령한 점은 형법 제254조에 해당하여 소정형 중 정역형을 선택 할것이며, 피고김명진, 박철준의 가택침입 소위는동법 제130조,통신장애 소위는대정 5 년 3월 법률 제19호, 전신법 제37조에 해당하고 앞의 소위(가택침입)는 뒷소위의 수단이므 로 형법 제54조 제1항 제10조에 따라 중한 후자의 형에 의하여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 여 처단하며, 피고 이만용의 소위는 위의 전신법 제37조, 형법 제43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 중 징 역형을 선택한 후 동볍 제69조, 제68조 제3호에 의하여 법률상의 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 피고 김명진에 대해서는 두 죄의 병발에 걸리묘로 동법 제45조, 제47조, 제10조에 의하여 중한 전신법 위반죄의 형에 따라 처단한다. 따라서 각각은 그 형기 범위 내 에서 피고 김명진을 징 역 2년, 피고 이만용, 박철준을 각각 징 역 3월에 처한다. 피고 검명진 에 대해서는 형법 제21조에 의하여 미결 구류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업하며, 피고 이만용, 박철준에 대하여는 정상을 보아서 조선 태형령 제1조, 제4조에 따라 각각 태 90에 처한다. 압수물건 중 증거 제2호의 수화기는 피고 김명진의 수중에 있던 ;;>;}-물이므로 형법 시행법 제 61조에 의거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그 나머지는 몰수에 걸리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202조에 의하여 각각 제출언에게 반환한다. 그리고 피고 손창신에게 대한 공소 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뱅이 불충분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224조에 의거 무죄를 언도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94 I 연구조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