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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천부 용리 (龍里) 228번지 재적 · 거주 무직 (무종교) 박철준(朴喆俊) 11월 22일생 19세 경기도시흥군군자면(君子面) 원시리(元時里) 재적 경기도 인천부 내리 143번지 거주 인천보통학교 생도 (무종교) 손창신(孫昌新) 9월 25일생 16세 상기자들에 대한 보안법 위반, 전신법 위반, 절도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옥 명우언(玉名友言) 관여로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피고 김명진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단 미결 구류 일수 60일을 본형에 산업한다. 피고 이만 용 · 박철준을 각각 태 90에 처한다. 압수 물건 중 수화기는 피해자에게, 그 나머지는 각각 제출언에게 반환한다. 피고 손창신은 무죄. 이유 제1. 피고 김명진은 인천공립보통학교 3년생으로서 대정 8년 3월 6일 이후 동교의 다른 생 도와 함께 동맹 휴교를 하고 있던 바, 동교 직원과 소관 경찰관서 사이에 전화로 위 동 맹휴교중의 생도에게 대하여 그 행동을 조사하여 훈계하고 때로는 타합하고 있었다. 그 결과 가끔 엄중한 취조를 받게 됨을 꺼려 그 통신을 방해하고자 피고 이만용, 박철 준의 찬동을구하여 3명이 공모한뒤 동월 8일 요후 9시 경 피고김명진, 박철준은 인 천부우각라(牛角里)의 인천공럽보통학교내에 침엽하였다.피고박철준은밍L을보고 피고 김명진은 가지고 간 전선 절단용 가위 (증거 제1호)로 동교 옥상에서 전화 공중션 을절단하고 이어서 아래 층사무실에서 전화수화기를 파괴하여 동교의 전화통신을 가로막았으며, 또한피고이만용은위범행을하려가는도중일이중대함을깨닫고 스스로범행을중지하여집에돌아갔다. 제2. 피고김명진은이튿날 9일 이 학교에 산책 나갔을때,우연히 동교변소뒤에서 전 날 밤에 파괴하여 벼련 수화기 (증거 제2호)가 유기된 것을 발견하여 차지할 의사로 이를 습득하여 전기한동피고의 집에가지고돌아와제멋대로간직한자이다. | 재판기록문 l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