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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면 수암리에서 같은 목적으로 취합한 2천여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 면서 면내 각 장소를 돌고 그 가운데 피고 유익수 외 1인은 군중의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흔 들며 이를 지휘하여 다중의 힘을 이용하여 치얀을 방해하였다. 상기 사실은 사법경찰관이 각 피고의 신문조서에 공술기재가 있어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어 펴고들의 소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 형사령 제42조에, 신법에 따르면 대정 8 년 4월 제령 7호 제1조 제2항 제l항에 각각 해당하여 구법의 형이 가벼우므로 이를 적용하 여 피고 유익수를 징역 1년, 피고 홍순칠, 이봉문을 각 정역 6월, 피고 윤동욱, 김병권을 각 징 역 3월에 처한 처벌을 해야하나 피고 윤동욱, 김병권에게는 태형 ( 짤페)을 가하는 것이 합 당하다고사료되어 조선태형령 제1조, 제4 조에 의거 태90도에 처한다. 원판결은 취소하고 형사소송법 제261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선총독부 판사 사전항태랑(총田띤太郞) 대정 8년 7월 31일 경성복심법원 형사 제4부 재판장조선총독부 판 사 이동순길(伊東淳吉) 조선총독부 판 사 길전명치랑(吉田平治郞) 조선총독부 판 사 회두병일(喜頭兵一)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좌산가동(住山嘉同) << 비석거리 시위 2차 판결문 >> | 재판기록문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