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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의 피고유익수신문조서에, 금년 3월 30일 수암면 성포리(聲浦里) 주민 30명 가량이 만세를부르기 위하여 비렵동으호 간다며 자신의 집앞을 지나가면서 자기를 유인하였기에 그 동에 도착하니 약 2천 명 정도의 주민이 모여 있었다. 그 때 성포리의 구장이 이 군중 속에는 난폭한 자도 있으니 만일 주재 소 등에 폭행을 가하면 곤란하니 당신이 좀 조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은 군중을 지휘 하여 도살장으로 가서 그 곳에서 홍순철이 만든 기를 그에게서 받았는데, 순사가 읍내로 가 지 못하니 해산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앞서 홍순칠이 각 리의 인원을 조사하고 또한 만세를 부르는 이유를 알리며 반드시 읍내에 가서 만세를 부르라고 선동하였으므로 군중들이 이 때 읍내로 가려고 초조해하였으므로 자신도 부득이 태극기를 흔들며 군중을 지휘하여 읍내로 가서 그 콧 경찰관주재소, 공럽 보통학교, 면사무소, 공자묘 앞에 당도하였다. 이튿날 31일 수원군 반월면 시장에 5, 6백 명이 모여 있었다. 자신은 시위운동을 선동할 목적으로 그 곳 에 가서 반월면 서기를 면회하여 어제 수암리에서 시위운동을 할때 자신이 지휘한 모양을 말하였더니 그 면서기도 그러면 당신에게 오늘 지휘를 부탁한다고 하였으므로 자신은 군중 앞에 서서 폭행, 협박하지 않도록 주의시쳐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무사히 해산하였으므로 자신의 면목도 크게 섰으므로 술 7원 60전 어치를 사서 군중에게 향응하였다. 자신은 조선 독립을희망하며 그결과조선독립을획득하기 위하여 전술한대로운동에 참가한것으로서 수암리에서나반윌면에서나자신이 지휘하여 크게 기세를돋구었다는취지의 기재. -사법경찰관의 피고윤동욱에게 대한제2회 신문조서, 금년 3월 30일 볼 일이 있어 수암면 화정리에 갔다가능곡리 주민으로부터 비렵동에서 만세 를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그 곳에 갔더니 약 1천 맹 정도의 군중이 모여 있었다. 그 때 순사 가 해산하라 그러지 않고 읍내로 갈 때는 발포할 지도 모른다고 하였으므로 군중 속에서도 해산하자는 자도 있고 하지 말자는 자도 있어서 한때 분규가 야기되었으나 결국 모두가 읍 내 쪽으로 행진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은 션두에 서서 군중의 기세를 돋우면서 읍내의 주재 소, 보통학교, 면사무소 등의 앞에 이르러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자신은 공렵 보통학교 앞 에서 순사 임건호(任健鎬)에게 대하여 당신도 조선인이니 만세를 부르라고 권하였다. 관리 가 만세를 외치면 시위운동을 인정하게 하는 것으로 일면 독립운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여서 순사에게 만세를 부르라고 강요하였다. 또 자신이 만세를 부른것은조선독립을도모하려는것이었다는취지의 기재. - 사법경찰관의 피고 김병권에게 대한 제2회 신문조서에, 금년 3월 30일 화정리에 주민 30명가량이 모여 있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만세를 부르기 위하여 비렵동으로 간다는 사설을 알게 되어 주민들에게 대하여 왜 구장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경솔한행동을하느냐고꾸짖었으나격문속에 집합하지 않으면 방화한다고쓰여 있어 | 재판기록문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