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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거리 시위 1차 판결문 주소 ; 본적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秀岩面) 능곡리 (陸용里) 182번지 농엽인 윤병소(尹秉昭) 당 27세 주소 : 본적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와리 (표里) 482번지 농업 홍순칠(洪淳七) 당 42세 주소 ; 본적 경기도시흥군수암면윌피리(月破里) 120번지 잡화상 유익수(柳益秀) 당 50세 주소 ; 본적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산현리 (山뼈里) 369번지 농엽 윤동욱(尹東旭) 당 29세 주소 : 본적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화정리 (花井里) 61번지 농엽 검병권(金秉權) 당 42세 주소 : 본적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 360번지 농업 이봉문(李奉文) 당 30세 상기자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횡산택좌일랑(橫山澤住 一郞)이 관여하여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피고유익수를징역 1년 6윌에 피고홍순칠을정역 1년에 피고윤병소및 이봉문을징역 10월에, 피고 윤동욱을 징 역 8월에, 피고 검병권을 징 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들은 대정 8년 3월 30일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에서 그 면 주민들이 조선독립운동을 개 시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그 날 같은 마을 비렵동애짧立洞)에서 그곳에 모여 온 2천 여 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면서 수암면 읍내에 있는 면사무소, 보통학교 빛 공자묘 | 재판기록문 l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