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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대정 8년 3월 1일 손병희들이 조선독립선언을 발한 이래 그 시위운동으로서 다수의 군중 이 모여 각지에서 조선독립만세를고창한다는것을듣고그취지에 찬동하여 피고 강은식은 대정 8년 4월 4일 같은 목적으로 시위운동을 하기 위해 경기도 시흥군 군자 면 거모리 소재의 면사무소 빛 경찰관 주재소 부근에서 집합한 수 백 명의 군집 속에 참가하 여 타인에게 빌린 구한국국기를 흔들며 군중을 격려하여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피고 김천복은 동월 4일 죽률라 마을 주민에 대해 조선 독립의 시위운동으로 만세를 고창 하기 위해 거모리 소재의 면사무소 부근에 집합하라고 다수에게 권유하여 수 십명을 모아 거모리에 향해 전진 중에 군중은총성을듣고사방으로흩어졌읍에도불구하고 피고는우회 하여 거모리 경찰관 주재소 부근에 이르러 같은 시위운동을 위해 동소에 집합한 수 백명의 군중에 참가하여 조선독립만세를고창하여 치안을방해하였다. 위 사실은 사법경찰관의 각 피고에 대한 신문조서 중에 판시되었다. 각 펴고의 소위에 부 합하는 각 피고의 공술의 각 기재 원심 공판시말서 중 대정 8년 3월 1일 손병희들이 조선독 럽 선언을 발한 이래 각지에서 그시위운동으로서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조선독립만세를 호창(呼唱)한다는 것을 듣고 알았다는 각 피고의 각 공술의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 다. 법에 비추어 피고들의 소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 및 위 범행 뒤에 발포된 대 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6조 제10조에 의거하여 신구 양법을 대조하 여 그형이 가벼운전자에 따라징역형을선택하여 각피고를징역 1년에 처하기로한다. 따 라서 이와 부합되는 원심판결은 지당하고도 피고들의 각 공소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6월 19일 경성복심법원 판사 제4 부 재판장조선총독부 판 사 이등순길(伊等淳吉) 조선총독부 판 사 길전평치랑(吉田平治郞) 조선총독부 판 사 희두명일(喜頭兵一) 조션동독부 재판소서기 좌산가동(住山嘉同) 상기등본임 | 재판기록문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