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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석 등 2인 2차 판결문 대정 8년 형공 제360호 판결 경기도시흥군군자면원곡리농업인 강은식 35세 이 L 캡 웹 면 동 세 군 염 도。보「 도 O 나전 도 。낀n 위 보얀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대정 8년 5월 2일 경성 지방 법원에서 각 피고 를 징역 1 년에 처한 판결에 대해 피고로부터 공소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조선총독부 검사 사전항 태랑(휴田桓太 郞)이 간여하여 심리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o:.p T 「 r 본건의 공소를 기각한다. 78 I 연구조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