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page

에 모은 다음 함께 거모리를 흥t하여 출발하였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 한다. 법에비추건대, 펴고들의 소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 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는 바, 위의 범행 후에 발포 된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에 의하면 동 제령 제1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6조, 제8조, 제10조에 따라신구 양법을비교대조하면구법인보안법 제7조의 형이 가벼우므로동법조 를 적용하여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각 처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정 8년 5윌 2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 사 유택작치(有澤作治) 조선총독부 재판소서기 고전원이(高田原二) << 강은식 등 2인 1차 판결문 >> 76 I 얻구조사보고서 | Ub7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