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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얀볍은 치안을 방해하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데에 반해 제령은 안념질서를 방해하려는 행 위를 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제령 제7호 제1조는 형법 제6조에 소위 범죄 이후 의 법률로서 보안법 제7조의 형을 변경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섬이 본건 에 대해 형법 제6조를 적용한 것은 심한 의률착오라고 믿는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고의 이유없음은 피고 김윤규의 변호인 김기현이 상고 추가한 취지 3점에 대 한 설명으로 요해하도록 한다. 위 설명과 같이 본건 상고는 이유 없으묘로 형사소송법 제28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입페시후체 L 후 4 쇼@ --꿇 lr ’ 폐 · * μ * * 찌흰오水다깜했陰橋뼈행험*초융 μ 籍 | . 꾀,$좋옵낀 화太 @쑤 &홍훌· fξ 를--T -*·흉 뾰 g A ·@흥 -삐까에總합 A 싸 맘 쐐 · i 싹 않 - --* i r ι 후 l -폐뽕패였꺼진 때힘깅 에 φ 써 ψ γ a 추 - - - -짧훌聽정흩 *@ - - 쨌 ι Fo A 빼변 낼찌 니 뼈 - - ;’ ω 표’ J - 폐4 펴 꾀 -힘꾀·중-- -*f ” 휩 대정 8년 8월 11일 고등법원형사부 재판장조선총독부 판 사 암본이명(岩本以明) 조선총독부 판 사 석천정(石川正) 조선총독부 판 사 횡전준부(橫田俊夫) 조선총독부 판 사 수야정지승(水野正之캘) 조선총독부 판 사 원정정(原正鼎)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국지덕차랑(짧池德次郞) << 검윤규 등 3인 3차 판결문 >> 07"' l 재판기록문 |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