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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에 대한 피고 3명의 공소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당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사전항 태랑(휴머띤太郞)이 간여하여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ξp Jl!:"' 본건 피고 3명의 공소는 각각 이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3명은 대정 8년 3월 1일 이후 조선 각지에서 구한국국기를 앞세워 조선독럽시위운동 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그취지에 찬동하여 이와동일 행동을하려고공모하여 동월 31일 밤에 피고 김윤규의 집에서 압수한 구한국국기 한 기를 제작하여 이듬 달 1일 오전 3시경에 함께 옥외로나가독립만세를큰소리로외치자이를듣고마을주민 10여 명이 모여 이들과 함께 그 마을 주막을 임시방편 삼아 그 앞에 이르러 앞서 든 구한국국기를 흔들며 조선독립 만세라고 소리높이 외치며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하였기에 치안을 방해하였다. 이상의 사실 은본법정에서 피고 3명의 판시와동일한취지의 공술과 압수한옷감으로만든구한국국기 가 있음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어 피고 3명이 행한 바는 범죄 이후의 법령에 의해 형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8조 제6조에 의해 신구 법을 대조하여 그 중에서 가벼 운 법을 적용하는데 그 행위는 신법에 의하면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 제1항에 해당하고 구법에 의하면 보안법 제7조 조선 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며 형법 제10조 제9조에 의해 이 를 대조하면 구법의 형량이 가벼우므로 앞서 든 구법에 관한 각 법조를 적용하여 행정형 중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이를 형의 범위 내에서 각 징역 10월에 처하고 압수한 구한 국국기 한 기는 범죄행위를 함께 한 피고 3명의 소유물이므로 형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저1]2 항에 의해 이를몰수하도록한다 이상과 동일한 취지에서 원판결은 상당하여 피고 3명의 공소는 이유없기에 형사소송법 제 26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8년 6월 20일 경성복심법원형사부 재판장조선총독부 판 사 총원우태랑(隊原友太郞) 조선총독부 판 사 희두병일(喜頭兵一) 조선총독부 판 사 산구균사랑(山口均四郞) 조선총독부 재판소서기 암산먹병위(岩山德兵衛) 62 I 언구조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