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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지 : 경기도 부천군 대부면(大뿔面) 동리(東里)943번지 현주소 : 경기도 부천군 대부면(大뿔面) 동리(東里)943번지 농업 (무종교) 노병상(處秉相) 11월 4일생 29세 본적지 : 경기도 부천군 대부면(大車面) 동리(東里)136번지 현주소 : 경기도 부천군 대부연(大車面) 동리(東里)136번지 농업 (무종교) 홍원표(洪元杓) 9월 29일생 45세 상기자들에 대한 보안법 위반 펴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천면영륙(千縮榮六) 관여로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피고 3명을각각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물건은이를몰수한다. 이유 피고들은 대정 8년 3월 초순 이후 조선 각지에서 조선독립시위운동이 행하여지고 있음을 전하여 듣고 있던 차 동월 31일에 마침 피고들이 거주하는 면의 영전리 (營田里) 사적장(射 的場)에서 만나 함께 정치변학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들이 사는 동리에서도 또한 이 운동을 하기로 결의하여, 이날 밤 오후 11시 경에 전기한 피고 김윤규 집에 모여 동 펴고 소유의 포 목으로 구한국기 17] [증거 제1호]를 만들고 이튿날인 4월 1일 오전 3시 경 같이 옥외로 나 가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에 모인 주민 십수 명과 함께 그 곳 주막을 임시방편삼아 그 앞에서 위의 구한국국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함께 외쳐 정치에 관하여 불온(不穩)한 언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위의사실은, - 당공판정에서의 피고김윤규의 판시와동일 취지의 자백 - 검사의 피고 노병상 신문조서 중의 판시와동일 취지의 공술 - 검사의 피고홍원표신문조서 중의 판시와동일 취지의 공술 - 압수한 구한국기의 현존 등을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비추건대, 본건은 범죄 후의 법령으로 형이 변경되었으므로 형법 제6조, 제8조, 제10조에 따라 신구 양법을 비교 대조하면 신법에서는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며 구법에 | 재윈기록문 | 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