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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논하면 1개월이라도 통한스러운데 107~월이라고 하니 어찌 행정의 큰 결함이 아니겠는 가. 이는본인£로서 억울한죄임이 펄히 명백하다. 어떤 법률인가를 또한 고등법정에 상고하면 고등법정은 상세히 조사하여 이 사람으로 하 여금 원한 없도록 특별히 무죄의 공판이 될 것을 상원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섬은 증거 에 의해 피JU} 권희와 함께 조선 각지에서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소요가 빈발함을 듣 고 피고들의 마을 부근에서 같은 운동을 야기하려고 공모한 사실과, 권회의 집에서 원판결 이 판시한조선독립시위운동을 일으커려는선동적 의사를기재한문서 한통을작성하여 거 주 면 내 각 이장앞의 봉함에 넣어 이를 각 이민에게 순람하게 하려고 마을 이종영 집앞에 둔사실,그결과징꽉리, 월꽂랴,중율리, 군자리,거모의 각리의 각구장에게 순람시켜 치안 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였으요로 피고는 단순히 권희의 사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변론하는 본 논지는 피고 개인의 사설을 서술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 나지 않으으로 상고는 이유가 없다. 상기 설명처럼 본건의 상고는 이유없읍으로 형사소송법 제285조에 의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정 8년 9월 15일 고등법원형사부 재판장조선총독부 판 조선총독부 판 조선총독부 판 사 도변창(懷邊陽) 사 석천정(石川正) 사 형전준부(橫田俊夫) 조선총독부 판 사 수야정지승(水野正之캘) 조선총독부 판 사 원정정(原正鼎)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환산수웅연L山壽雄) 당3 | 언구조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