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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 동군 동면 장곡리 (長와里) 614-2번지 장수산 21세 상기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대정 8년 5월 15일 경성 지방 법원에서 언도한 유죄 판 결에 대해 피고들이 공소 이의신청하였으므로 당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사전항태랑(총田‘l날 太郞)로간여로심리하여 다음과같이 판결한다. 주문 본건공소는이를기각한다. 이유 피고들은 대정 8년 3원 1일 이후 조선 각지에서 조션이 독럽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요가 빈발(頻發)함을 알고 마을 부근에서 같은 운동을 봉기하려고 공모하여 같은 해 4월 6일 상 기 지역의 피고권희의 자택에서 ‘비밀통고(秘密通告)’라고제(題)하여 조션이 일본에 합병 된 이래 10년간의 학정 (볕政)으로부터 탈피하여 지금부터 독렵하고자 각 주민은 조선 독립 만세를 함께 외치기 위해 이튿날 7일 군자면 구시장에 태극기 한 폭씩을 휴대하여 나와 모 이자고 많은 군중을 결속하여 시위운동을 일으키려는 션동적 취지기 기재된 문서 한 통을 작성하여 동면 내 각 이장집의 우체통에 넣었다. 피고 장수산은 이를 각 주민에게 순람(젠 寶)시키기 위하여 당일 마을 이종영 접 앞에 두고 그 결과 징L곡리, 윌꽂리, 중율리, 군자리, 거모리의 각구장에게순람시켜 야로써 당지방의 치안을방해하였다. 이상의 사실은원심판결중두피고의 판시된각공술에 기재되어 있고 압수제1호 「비밀통 고」라고 제한 문서가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어 본건은범죄 후발포된 법령에 따라형의 변경이 있었으므로형법 제6조제10 조에 의해 신구 양법을 대조하여 구법에 따르면 보안법 제7 조 조선 형사령 제42조에, 신법 에 따르면 대정 8년 4월 제령 7호 제l조 제2항 제1항에 각각 해당하여 구법의 형이 가벼우 므로이를적용하여 징역형을선택하여 그소정의 범위에서 피고권회를징역 1년,피고장 수산을정역 10월에 처하고압수물건은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처분한다. 따라서 상기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공소는 그 이유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7월 17일 경성복섬법원 형사 제4부 | 재판기록문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