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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탈과민족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는독립의식의 반영이었다.식민지무단농정, 중과세, 부역정발, 토지수탈, 소작료 인상, 고리대 수탈, 각종농민적 권리의 부정 등은농민들을 비 참한 처지로 내몰았다. 따라서 농민들은 이러한 비참한 처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독립만 세’ 에 무한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조선이 독립하면 부역, 세금이 펼요없게 될 것이 며”, “조선이 독립하면 국유지는 소작인의 소유가 되니 만세를 부르는 것이 득책이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고 토지분배의 실현이라는 농민적 이해관 계를 반영하는 의식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의식이 뚜렷한 정치의식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재판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경기도민의 정치의식은 당초 3· 1운동을 선도했던 민족대표나 부르주아 민 족주의자들이 표방했던 민주공화제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민 중들은 ‘독립만세를 부르면 독립이 된다’거나 ‘독립은 천운’이라는 당위적인 독립의식에 젖는한편, 이때독립이 되면 대한제국으로복귀하는것으호생각하는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의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안산지역민들은 3· 1운동의 과정에서 앞서 서술하였듯이 봉건적인 체제를 뛰어념는 농민적 의식의 성장과 주체적인 의식의 고양(高 揚)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의 성장과 함께 독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산주 민틀이 목숨을두려워하지 않고시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얻어낸 얀산지역 3. 1 운동의최대성과라고할수있다. | 안산지억의 독립표동 I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