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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과시한 것이라고 할 수 았다. 일제의 유교정책 시행 결과 경학원은 물론 그 하부기관격 인 향교는 종래 명분상의 교육기능마저 소멸된 채 사회교화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교화기 관으로전락하게되었다. 이와 같이 갑오개혁(甲午改華) 이후 일제의 강점에 이르는 시기의 향교는 국가에서 지원 하는 관학(官學)이라는 지위와, 국가이념으로서 유학의 상정이라는 명분을 지닌 채 유지되 었다. 그러나 사실상 신분제 철폐와 향교지위의 계속된 격하, 과거제도의 폐지와 신교육 실 시로 인한 관로(官路)의 폐쇄는 지방유럼으로 하여금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조션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강점 후 그들의 식민지통치를 원활 히 하기 위해 유교를 적극 이용하였다. 그것은 유교가 여전히 조선의 정치 · 사회 · 문화 이 데올로기를 지배하고 있고, 국민의 윤리도덕의 기초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제는 유럼들이 향촌사회의 지도자로서 향촌사회의 자치와 문교(文敎) · 덕풍(德風) · 산엽 (塵業) 의 중심세력으로서 실질적으로 조션을 지배하는 세력임을 인식하고 있었다.51) 일제는 조선 유교가 상하간(上下間) 수직적얀 지배와 복종의 윤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 러한 조선유교의 원리를 그들의 식민지배 논리로 전환시켜 천황에 대한 충성으로 유도하고 자 하였다. 따라서 일제의 유교정책은 조선의 유교를 파괴하기보다는 일본화된 유교로 유도 하고 아울러 유렴계를 친일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었다.52) (2) 일제의 향흔지식인 정책 일제강점 후 일제는 유럼({需林)에 대해 강압적인 통제정책과 함께 회유정책을 동시에 진 행하였다. 강압에 의한 통제책£로는 서당(書堂)에 대한 탄압을 들 수 있다. 일제는 유학의 초등교육기관언 서당을 민족교육의 온상지, 나아가 민족운동의 진원지로 인식하고 갖은 탄 압책을 실시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18년 2월에 공포된 「서당규칙(書堂規則)」이다펴 6 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진 「서당규칙」에서는 서당을 개설할 경우 제반사항을 갖추어 도 지사의 인가를받도록했으며, 국어(=일본어) ·조선어 ·산술등을교수할때에도조선총독 부 편찬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더욱이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물론 공 안(公安)을 해치거나 교육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는 서당을 폐쇄하거나 교사의 변경 및 기 타 펼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당에서 민족의식을 고취한다는 구설로 교 51) 이명화, 「조선총독부의 유교정책(1910∼1920년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독렵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3, 88쪽. 52) 검영우, 『일제강점기 향교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53) 탤8없總督府官報J 1918년 2월 21일. | 안산지역의 톡럼푼풍 I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