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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어요. 경성당이라 하는 콧인네 거기에 편지가 열뱃통이 나온게 있어요. 그래서 면지 를보면 두분이 교류가 있었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가졌는지 이런게 나타냐거던요 Al: 대통령 표창이 너무 아까와서 우리도 꽤 알아보려 했어요. Q: 국가보훈처를 원망하지마세요. 일단 공적심사는 일사부재리엽니다. 무엇인가 확실한 이런 기록이 없으면 승급할수 없어요. 보훈처도 사실 수백명 씩 심사신청을 하는데 일 일이 확실한자료 없이 너도나도그렇게만써가지고 오면 다 반려할수 밖에 없어요. Al :우리 할아버지가그렇게 된거예요 Q: 그래서 재판기록 형량이 제일 확실하니까, 삼년살았다그러면 어 많이 했다. 그렇게 밖 에할수가없겠지요 Al: 그당시에는우리 할아버지의 재력으로보냐모로보나형을많이 안받겠끔했을거예 요.틀럼없이 Q :그렬수도있겠죠.이 양반을오히려잘구슬려서 우리편으로만들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호 형을 낮춰 주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만----- 잘 구슬려서 설득을 하고 우리 가이용을해야되겠다. 충분히 제가거꾸로 일본사람이라도동네에서 그정도 영향력 있으면 어떻게든 내편으로 만들어서 이용해야 될텐데 하고 설득했겠지요. A2: 근데 안됐으니깐 다리까지 분질러서가지고 들것에 실려서 내보냈던거죠. Q :제가보기에는그만큼설득을하다하다얀되니깐 A2: 일년형을 때렸다가 육개월만 인제, 그래서 그 격문을돌린 그 내용만이라도있었으면 좋겠는데 Q :그게여기에는증거물이면찾을수있는데여기증거채택이얀됐죠? A2: 격문이얀됐어요 Q: 제가 찾고 있는게 요거하고군자리 삼일운동은 통문 하나돌린게 재판 증거물로 채택 이 돼서 보관이 되어있어요. 증거 제1호해서 재판기록해서 뒤에 붙어있어요 . 그런데 저 비석거리는그게 안되있어요. A2: 격문이 틀림없이 증거채택이 됐을텐데. | 후손의증언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