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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근대적 소유권제도로서 이전의 소유주에게 그 소유권을 그대로 법적으로 확인해주는 것 에 머물고 말았으며 봉건제 아래에서의 지주층 토지 소유와 지주 전호관계도 그대로 존속 되었다. 안산의 경우는 과천, 광주, 수원과 함께 1900년까지 양전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이 자료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양전 이후 매매 등을 통한 토지소유권의 변동을 보장하기 위해 서는 별도로 지계(地월)를 발행하였다. 양전과 지계발행은 토지 소유권자를 파악하고 그 권 리의 변동사항까지 국가가 공증해준다는 것이었다. 광무정권기의 양전지계사업(量田地寶 事業)은 지배층의 입장에서 한말의 토지제도와 농촌제도가 지니고 있던 모순과 폐단을 제 거하고 농민경제와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근본적인 개혁 이 될 수 없었다. 결국 이 시가의 토지제도 개혁은 농민의 토지소유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 라지주제가근대국가의 재정기반으로서 자리매김을하는과정이었다. 저12절 안산지역의 배일운동 (1) 을마의병과안산 의명운동은 이 시기 민족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전개된 몇 개의 운동 중 하나로서 일제 의 한국 침략에 대한 민족적 저항운동의 한 흐름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장투쟁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그밖의 다른 어떤 형태의 항일민족운동보다도 반제국 · 반침략 민족 운동으로서의 적극성을 지난 젓이었는바, 경기 지역은 중앙의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 는 현실적 여건 때문에 전기 의명의 봉기는경기도를시작으로전국으로확산되어 갔다. 1895년 4월 청 일전쟁의 결과 일본은 시모노세키 [下關]조약을 체결하고 청으로부터 요동 반도를 할양받았으나 러시아가주도한 삼국간섭으로 일본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 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친러시아정책 [親露政策]을 표방하게 되고 여기에 당황한 일본은 8 월 20일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국제적 범죄를 자행하였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반일 의식은 한층고조되었고,또사건을기만적으로처리한김홍집 내각에 대한불신도깊어져 갔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김홍집 내각은 을마사변이 있은 지 불과 3개월 뒤인 11월 15일에, 오는 17 일을기하여 건양(建陽) 원년 1월 1일로읍력에서 양력으로 역법(歷法)을 변경하고, 동시에 고종의 조칙으로 단발령 (斷髮令)을 선포하였다. 이에 유교적 전통을고수해온지식인들은반발하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활동은 1895년 8 | 언구조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