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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칼 차 고 위협하던 헌병경찰 률힐펼례 l ------- 일제는 1910년 조선을 강제로 점령한 후 식민통치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하여 같은 해 9 월 10일 칙령 제343호로 〈조선주차헌병대조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어 일제는 이를 토대로 〈조선통감부 경찰관서제〉를 공포하여 통감부의 헌병 경 찰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구를 갖춘 헌병경찰은 1910년에 전국에 1,135개의 헌병경찰기관에 경찰 5,694명, 헌병 2,019명, 합계 7,713명으로 당시 한국인 2천명에 1명씩으로 하였습니다. 방대한 조직을 갖춘 헌병경찰은 1919년 까지 총독 아래 경무총감부를 정점으로 히는 경찰(헌병) 계통이 밀-단에 이르기 까지 편제되어 있었습니다. 헌병들은 치안문제뿐만 아니라 식민지 행정상 중요 한 역할을담당하였는데, 헌병경찰의 임무를보면첩보의 수집, 산림감시, 어업 단속, 징세원조, 그 밖에 일본어의 보급, 도로의 개수, 식림, 농사의 개량, 부업 의 장려, 법령의 보급 퉁 실로 식민지 민중의 생활 전반에 걸친 권한을 가지고 있 었습 니다. 이것은 총독부의 모든 통치 행위가 강제와 폭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 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더구 나 헌병경찰의 폭력은 법에 의해 보장되었 는데 ‘범죄뜩결령(즉결심판권)’이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식민지배에 불만을 품고 저항하거나 경찰의 지시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시하거나 또는- 일본인들과 분쟁에 휘말려 그들의 미움을 사면 언제라도 잡혀가 태형 (작고 가는 가시나무 회 초리 (형장)로 볼기를 때리는 것)을 맞았습니다. 태형은 “한번 당한 날은 걷는 것 이 절대 불까능하여 다른 사람에게 업혀 나갔다”고 할 정도로 혹독한 것으로 일 제 헌병경찰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