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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 인주면 도흥리 김천봉(金千鳳 1894-1970) 징역 2년 6월 건국훈장 애족장 1919년 4월 4일 충남 아산군(牙山郡) 선장면(仙掌面) 선장(仙掌)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선도하고 약 2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군중을 지휘하여 헌병주재소로 몰려가 돌을 던지며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김천봉은 체포되어 1919년 6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위반 및 소요로 징역 2년 6월, 1919년 9월 4일 고등법원에 상고하여 법정에서 "나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인도에 기초한 의사활동으로써 범죄가 아니다."라고 독립만세운동의 정당성을 주창했지만 상고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