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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3월31일 일요일 9 (제147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改 善 匡 正 (개선광정) 나쁜것을좋게고쳐바로잡는다는뜻. 본 사자성어는 손병희(孫秉熙)의사 님이 쓴 독립선언서에서 인용한 것이니 선언서의 중간을 적어본다. 1876년 병 자수호조규이래, 시시종종의 금석맹약 (丙子修好條規以來 時時種種의 金石盟 約)을 지키지 않았다하여 일본의 무신 (無信)을죄주려는것이아니다.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實際) 에서 우리 조종세업(祖宗世業)을 일본의 식민(植民)으로 보고 우리 문화민족을 사매인우(士昧人偶)하여 한갓 정복자의 쾌락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유구한 사회 기초와 위대한 민족심리를 무시한다 하 여 일본의 소의(小義)함을 꾸짖으려 하 지 않는다. 자기를 책려(策勵)하기에 급 한우리는타국을원망할시간도 없다. 현재 문제를 조유하기에 급한 우리는 옛날의잘잘못을따질시간도없다.현재 우리의 소임은 다만 우리의 건설이 있을 뿐이요결코타국의파괴에있지않다. 엄숙한 양심(良心)의 명령으로써 타 국을 미워하고 배척하려는 것도 아니다. 옛 사상과 옛 세력에 관계된 일본 위정 자들의 희생이 된 부자연(不自然) 또는 불합리한 착오 상태를 좋은 쪽으로 고쳐 바로 잡아(改善匡正) 자유 또는 합리적 정경대원(政經大原)으로 돌아가게 하 려는것이다.이하는줄인다. 백년전(1919년) 기미(己未) 삼일운 동은 우리 한국인이 1910년에 군국주의 일본의 침략을 받아 강제로 합병을 당한 뒤 그들의 무서운 식민정책과 헌병경찰 (憲兵警察)의 무단 통치 밑에서 고통당 하고 신음하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 고 1919년 1월 프랑스의 파리에서 강화 회의가 열려 세계개조(世界改造)의 큰 기세가 떠돌게 되자 민족대표 손병희 의 사 를 비 롯 33인 의 치 밀 한 계 획 에 의 해 그 해 3월1일을 기하여 앞에서 밝힌 독립선 언서를 세계만방에 반포하고 유관순 누 나를 비롯 전국의 남녀노소가 일제의 총 칼 앞 에 대 한 독 립 만 세 를 외 치 며 맨 주 먹 으로당당하게거리를누볐다는것이다. 필자는 금년 3·1운동 백년행사에 앞서 KBS토요일 오후 8시에 도올 김용옥선생 과 유아인, 오방신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 는프로에서항일운동을이끈임시정부의 요인 백범 김구선생을 비롯 안중근의사 매헌(梅軒) 윤봉길 의사와 안창호, 홍범 도, 여운형이외 많은 애국지사들의 이모 저모를 자세히 보고 들었으며 삼일운동 백년기념행사가방영되면서회사원과초 중고학생들에이르기까지항일운동정신 을 일깨우는 외침을 듣고 또 들으면서 그 대열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였다 . 방송에서 일본인들이 삼일운동 33인 을 종교별로기록해둔 문서를 입수 방영 하는 것을 보았는데 천도교, 불교, 기독 교일 뿐 유교 인사는 한분도 없다는 것 에 유학자로써 매우 부끄러운 마음이 들 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유학의 대가인 면우 곽종석선생께서 파리장서를 집필 하였다는 것으로 왜놈에게 끌려가 곤욕 을 치 르 고 복 역 을 마 친 뒤 감 옥 에 서 얻 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삼십삼 인 가운데 우리 박씨인 박준승(朴準承) 박희도(朴熙道) 박동완(朴東完)등 세 어른이 동참되었다는 것으로 나의 부끄 러움을 이겨 낼 수 있었다는 것을 밝히 면서 삼일운동 백년 행사를 지켜 본 느 낌을사율한편에담아보았다. 三一運動百年行事有感 3·1운동 백년 기념행사의느낌 三一精神五嶽高(삼일정신오악고)삼 일운동 정신이 오악보다 더 높았기에/ 今回百載勢尤豪(금회백재세우호)이제 일백년을 맞아 기세 더욱 커졌구나/ 世 間奸子羞尋穴(세간간자수심혈)이 세상 엔 간신들의 자식들은 부끄러워 숨을 구 멍 찾고/ 天上忠魂笑擧말(천상충혼소 거료)하늘 위 충의로 운 혼백들은 웃으 며 술잔을 드실거야/ 自秉堂堂朝士筆 (자병당당조사필)자진하여당당하게붓 을잡은조선선비님들/何驚酷酷日兵刀 (하경혹혹일병도)어찌하여혹독한일본 헌병칼날에놀랠것인가/吾生幸値當時 義(오생행치당시의)이내 인생 다행히 도 그 당시 의거를 만났다면/ 喜意應同 太極濤(희의응동태극도)기쁜 마음으로 태극물결에응당함께했으리라.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春雨如膏下降優(춘우여고하강우) 보약같은봄철비가부드럽게내려주니 圓蘇吐馥已難休(원소토복이난휴) 동산살아향기내니대단히도아름답네 花岸上風光溢(최화안상풍광일) 최 화 하 는 언 덕 위 에 좋 은 풍 광 넘 쳐 나 고 洗柳江邊艶色流(세류강변염색류) 씻긴버들강가에는고운빛깔흘러내네 谷澗添聲佳瑟聽(곡간첨성가슬청) 간수계곡소리내어피파소리들려오고 林稍得氣稚芽抽(림초득기치아추) 수풀끝에기를얻어어린싻이뽑혀나네 汝何自帶神通力(여하자대신통력) 너가어찌스스로히신통력을크게띄워 物物蒙恩萬福收(물물몽은만복수) 물물마다은혜입혀일만복을거두려냐 春雨(춘우) 葛田 朴聖根 침묵은 침묵이아니라 희망의속삭임이다 겨우내마른가지와 굳은땅을헤치며 소생하는새순들 한잔의술에취한듯 얼었던시냇물도 살얼음을깨고흘러내린다 산과들이 하루가다르게변해가고 만물이새순과더불어 생기가솟구쳐오른다 새순을보며 박경인 박 종 부 흔히 퇴행성관절염이라고도 불리 는 골관절염은 관절 질환 중에서 가 장많이발생하는관절염입니다.뼈의 관절 면을 감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 마모되어 연골 밑의 뼈가 노출되고, 관절 주변의 활액 막에 염증이 생겨 서 통증과 변형이 발생하는 질환입니 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발생하는 병 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사실과다릅니다. [원인] 우리 몸의 관절에는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 작용을 하는 부드러운 연골이 있는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 이 연 골 이 손 상 되 는 것 이 골 관 절 염 입 니 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으며, 비만, 관 절 의 외 상 이 나 , 염 증 으 로 인 한 연 골 손 상 후 에 잘 발 생 합 니 다 . 대 부 분 의 퇴 행 성관절염은 약한 연골을 오랜 세월동 안 무 리 하 게 사 용 했 을 때 , 비 만 이 나 심 한 운 동 으 로 관 절 에 무 리 를 많 이 주 었 을때,어려서부터관절에병이있어서 오랫동안 병을 앓았을 때 발병합니다. 따라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퇴행성 관절염이발생할수있습니다. [증상] 가장 흔한 증상은 무릎의 통 증으로,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 증을 더 느낍니다. 통증은 대개 오전 보다는 오후에 심하게 느끼며, 진행되 면무릎이붓고물이차며하루종일통 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척추에 골관절 염이 오는 경우에는 허리에 통증을 느 끼고 심한 경우에는 저릿저릿한 신경 증상이발생하여허리디스크로오인하 기도 합니다.고관절에 발생 시 통증이 나 관절운동 범위의 제약 때문에 보행 이 어색해집니다. 손마디에도 골관절 염이 흔하게 발생하는데 특히 손가락 끝마디 관절에 잘 생기며 모든 손가락 마디에 모두 생길 수 있습니다.손가락 의 골관절염은 특징적으로 중년 여성 에서 잘 발생하며 통증을 느끼면서 손 가락 마디가 서서히 굵어지는 것을 경 험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류머티 스관절염과구별할필요가있습니다. [진단] 대부분의 경우 간단한 문진 과 진찰로서 어렵지 않게 골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으며 엑스레이를 촬영함 으로써 쉽게 확진합니다. 엑스레이에 골관절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원인이 병합되어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과 정이반드시필요합니다.따라서다른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관절에 물이 찬 경우에 관절의 물을 뽑아 검사를 하거나 다른 질환에 대한 피검사를 하기도합니다.(질병배과참조) [종부파동윈리로 볼 때] 골관절염 (퇴행성관절염)은 관절의 과도한 오 작동으로 발생합니다. 두 뼈를 사이에 두고 형성된 관절은 원활한 운동을 위 해연골로되어있는데어떤이유로연 골이 손상되거나 닳거나하면서 골관 절이 발생합니다.그러면 왜 관절의 연 골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물론 손 상이나 과체중에 의한 과부하 로 손상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 어떤 손상이나 과부하 없이 발생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특히나이 먹 은 노 인 들 을 보 면 특 별 한 이 유 없 이 무 릎이나 척추관절에 퇴행성관절엠이 온 것 을 보 게 됩 니 다 . 무 릎 관 절 을 예 로 들 면 노 인 들 의 경 우 거 의 대 분 이 무릎의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랫배가 차갑기 때 문입니다 남여를 불문하고 나이를 먹 어 가 면 서 성 기 능 이 떨 어 지 게 됩 니 다 . 이때 성기능을 살리기 위한.뇌의 오작 동으로 인해 아랫배가 차갑게 됩니다. 아랫배가 차가우면 무릎의 연골 부분 에 영향을 미쳐 통증과 함께 골관절염 이 발생합니다. 인체파동윈리로 무릎 의 골관절염을 치료하려면 먼저는 아 랫배가 차가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 다. 방광 자궁 전립선 등 같은 아랫배 를 차 갑 게 해 주는 요인들을 찾아서 파동원 리로 치료해 주는 것이 좋 습니다. 또한 허리를 치료하 고 무릎으로 가는 순환을 개선해 주면 치료됩니다. 골관절염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인체파동원리창안자박종부 문의:010-2336-7582 카톡 단톡방은 그 편리성 때문에누 구나 한 두개의 단톡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톡방 구성원 중 1인이 불 법적인 자료를 올린 경우, 위 자료를 올린 사람 그리고 이를 본 사람이 어 떠한 처벌을 받을지, 나아가 위 자료 를 다른 곳으로 퍼나른 사람은 또 어 떠한 처벌을 받을지에 대해 많은 분 들이의문을가지고계셨을겁니다. 최근 인기 연예인인 정준영씨가 단 톡 방 에 ‘여 성 들 과 의 성 관 계 를 몰 래 찍 은 동 영 상 ’을 올 렸 다 는 내 용 의 언 론 보 도가 있었는데,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준영씨와 그 지인들이 어떤 형사책 임을 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관련되는 법조문과 언론에 보도된사건개요는다음과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 (기사내용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최근 승리의성접대 의혹이 담긴단 톡방이 공개 되었는데, 이 단톡방에 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있 었습니다. 위 범죄 혐의 중 카톡 대화만으로 범죄가 확인된 것은 단톡방 구성원이 여성의 동의 없이 찍은 것으로 보이 는 성관계 동영상을 수회에 걸쳐 단 톡방에 올려 이루어진 ① 성폭력처벌 법 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와 ② ‘촬영물반포죄’였습니다.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들만 10명 가 량이 되었고 올린 이후 대화 내용 등 죄질이 불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 한 비 난 은 동 영 상 을 올 린 사 람 뿐 만 아니라 단톡방 구성원들에 대하여도 이어졌습니다. 최근경찰은이단톡방의대화가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 고, 위 동영상의 촬영자와 반포자는 인 기연예인인정준영씨라고밝혔습니다. 위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는 전제하 에 정준영씨 등의 형사책임을 살펴보 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정준영씨의 형사책임을 살펴 보면, 여성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 관계 장면 등을 몰래 핸드폰(카메라 기능이용)으로촬영했으므로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 이 용 촬영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 고 이 를 단 톡 방 에 올 린 행 위 는 위 촬 영물을 반포(세상에 멀리 퍼뜨려 모 두 알게 함)한 것이 되므로,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 물반포죄’에도해당하게됩니다. 위 기사에 따르면 단톡방에는 10명 이상의 동영상이 올려져있었으므로 위 죄 들 은 한 번 이 아 닌 여 러 번 범 해 졌음도알수있습니다. 위와 같이 한 사람이 여러 죄를 범 한 경우를 형법은 경합범이라고 부르 고 가 장 중 한 죄 의 형 의 1 /2 까 지 가 중 하여처벌하고있습니다.이에따르면 정준영씨가 받을 형사처벌은 7년 6개 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4,500만원 이 하의벌금형이될것입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범죄의 경우 대부 분 벌금형에 처해 왔으나, 이 번 사건 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피해 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에 비추어 징 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 고, 특히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가능 성이높다고할것입니다. 다음으로같은단톡방에서위동영상 들을같이본지인(구성원)들에대한형 사책임 부분에 관해 살펴보면, 단순히 단톡방에 올라 온 몰카 동영상을 본 것 만으로는형사책임을지지않습니다. 그러나 몰카 동영상을 보여 달라고 말하거나 이를 칭찬하여 독려하는 행 위가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죄’에 대한 교사 죄나 방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대화만으로 교사 나 방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도존재합니다.그러나가능성측 면이므로 성립 가능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살펴보겠습니다.) 그 리 고 이 몰 카 동 영 상 을 본 데 에 그치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 달하거나 보게 하였다면, 이는 정준 영씨가 불법하게 촬영한 동영상을 반 포 한 것이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 4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죄’에 해당 하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게됩니다. 특히 금전을 받고 카톡(인터넷)등 으로 이를 반포하였다면 영리를 목적 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가 되 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 벌을받게됩니다. 카톡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 비스는 전파성이 크므로 이를 통하여 불법한 자료 등을 공유하게 되면 그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는 매우 심각합 니다. 그동안 법원은 이에 대해 관대 한 처벌을 하여 왔으나, 이 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인 식이 제고되어 보다 엄정한 처벌을 할것으로보입니다. 단톡방에 글을 올리거나 타인이 올 린 자료를 타인에게 다시 보낼 때에 는 혹시라도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되는 내용이 없는지 각별히 살펴야할 것입니다. ‘단톡방몰카사건’정준영등형사처벌수위 [법률칼럼]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박병규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 출 을 할 경 우 세 관 에 신 고 를 하 고 수리를 받는 수출입통관절차를 거쳐 야 한다. 이와 같은 물품 수출입에는 그 대금이 지급되거나 수령하여야 하나의 상거래가 완료된다고 볼 수 있다. 수출입에 대응하는 무역대금은 외 환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지급과 수 령은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정에 정한 절차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 무역대금의 지급과 수령은 당해 거래 당사자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 여 거래전후 일정한 기간 내에 실제 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 로하고있다. 대부분의 수출입관련 대금지급과 수령은 이 원칙대로 이루어지고 있 지만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급과 수령도 있는데, 이런 경우 외국환거 래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 라 이행되어야 벌금이나 과태료 처 분을받지않는다. 외환거래 결제의 원칙을 구체적 살펴보면, 첫째 당해거래 당사자간 지급과 수령이 발생하지 않고, 당사 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과 수령에 개 입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당사자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에서 무역 거래의 계약자를 말하며, 거주자란 우리나라 국민과 법인이며, 비거주 자란 거주자 이외의 개인, 법인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분류는 국적에 따라 분류되는 개념이 아니라 거주 지역이나 경제활동에 따라 분류된 다.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2년이 상 체제시에는 비거주자로 간주하 며, 외국인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에는 거주자로 간주하여 외국환거래법령이적용된다. 국내 수입자인 A(거주자)와 외국 수출자인 B(비거주자)간의 거래에 서 A가 물품수입 대금을 비거주자 C (제3자) 에게 지급할 경우나, 국내 수출자 D(거주자)가 외국 수입자 E (비거주자)간 거래에서 국내수출자 가 국내 거주자 F(제3자)로부터 대 금을 수령할 경우 당사자가 아닌 제3 자가 무역대금의 지급과 수령에 개 입한경우에해당된다. 외국환거래법령에는 위의 사례에 서 당자자가 아닌 지급의 경우 원칙 적으로 한국은행총재(미화 1만불 이 내 제3자 지급일 경우는 외국환은행 장)에게신고하도록하고있다. 그런데 미화 3천불이하 외환을 제 3자에게 지급하거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단 순수입대행을 의뢰한 수입자(납세 의무자)가 수입대금을 수출자(비거 자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인터넷으 로 해 외 에 서 물 품 을 구 매 할 경 우 구 매자가 국내구매대행업체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경우 등은 법령에서 신고예외로규정하고있다. 두 번 째 외 환 거 래 결 제 원 칙 은 외 국환거래은행을 통한 지급과 수령이 다. 여기서 외국환거래은행이란 외 국으로 외환을 송금하거나 입금받을 수있는각종은행과우체국등이다. 해외여행자가 여행경비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본인명의의 신용카 드 등으로 해외에서 여행경비 등을 지 급할 경우,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수 출입 대금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경우등은신고가필요없다. 해외여행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 하는외환을소지하여출국할경우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1만불을 초 과하는유학경비,해외체재비를소지 하여 출국할 경우는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장의 확인이 필요하고 출국시에 확인서를세관에제시하여야 한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불법 사례에는 일명“환치기”가 있다. 환 치기는 해외로 송금하려는 자가 환 치기업자의 국내계좌에 원화로 입금 하면 환지기업자는 입금사실을 확인 한 후,같은 금액 상당의 외화를 해외 현지의 수령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도 해 외 로 송 금 한 것 과 같 은 효 과 가 있어 “대체송금”이라고도 한다. 송 금사실이 금융당국에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밀수대금, 관세포탈관련 차 액대금, 재산국외도피, 국외도박자 금 등 음성적이고 불법행위의 수단 으로이용된다. 세 번째 외환거래 결제 원칙은 지 급과 수령은 거래전후 일정한 기간 내에이루어져야한다. 수출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미화 5 만불 이상의 대금을 1년의 기간이 지 난 후 수령하거나 본지사간 거래에 서 3년을 지난 기간에 수령할 경우 등과 수입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미 화 2만불 이상의 금액을 물품인수 후 1 년 이 지 난 기 간 에 지 급 할 경 우 등 은 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러한 기간초과 결제를 신고하도 록 하는 이유는 본지사간에 무역거 래를 빙자하여 불법적인 자금을 지 원하거나 밀어내기식 수출을 방지하 기위한것이다. 네 번째 외환거래 결제 원칙은 거 래 건별로 실제 지급과 수령이 이루 어져야 한다. 당사자 상호간 채권 채 무를 상계하여 실제 지급과 수령이 없을 경우 다음 몇가지 예외적 사유 외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 도록하고있다. 미화 3천불 이하인 채권 채무를 상 계하거나, 지정거래은행에 계정을 개설한 후 상호계산계정을 통한 결 제를 하는 경우 등과 위수탁가공무 역, 연계무역에 의한 수출입 대금의 상계와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 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 점 수수료를 상계할 때는 신고를 하 지않아도된다. 2018oyang@daum.net 010-5858-2070 뱚관/세/상/식 관세사/원산지관리사 박상희(오양관세사무소)뱚 무역대금의지급과수령 CM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