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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2월31일 월요일 9 (제144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未 知 孰 優 (미지숙우) 누 가 더 우 월한지 알지 못한다 는 뜻 . 본 四字成語는 죽천집(竹川集) 7권 부 록 편 행장 7쪽에 기재된 말씀이다. 죽천 박광전(朴光前, 1526∼1597)선생의 제자 은봉 안방준선생이 선생의 행장을 쓰면서 이르기를 김하서(金河西)의 학문과 조행 (操行) 절의와 문장은 높아서 따를 수 없 고 기고봉(奇高峰)의 명쾌한 의론이나 이 일재(李一齋)의 강하고 굳세어 굽히지 않 음이나,유미암(柳眉巖)의넓은지식과많 은 문견도 또한 세상에서 보기 드문 일이 나 실천의 독실함을 논 하자면 저 세분 현 인(賢人)이 우리 선생과 더불어 누가 더 나은지모르겠다. (原文 河西之 學問 操行 節義 文章 卓乎 其不可及 高峰之議論明快一齋之剛毅不 屈眉巖之博識多聞亦世所罕見而至論其 踐履篤實 彼三賢 其 與我 先生 未知其孰 優)라고하였다. 선생의 가계를 고찰하면 본관은 진원 (珍原) 자(字)는 현재(顯哉)아호는 죽천 할아버지는선교량박간(朴갹 )이고 아버 지는 진사 박이의(朴而誼)이며 어머니는 습독최명기님의따님이다. 그 생애와 활동사항은 이렇다 퇴계선생 의 제자로 1568년에 진사가 되어 미암 유 희춘이 감사(監司였을 때 그 천거로 경기 전 참봉이 되었고, 다시 헌릉 참봉으로 옮 겼으나 곧 그만두었다. 1581년 왕자 광해 군의 사부가 되었고 함열(咸悅)·회덕(懷 德)의 현감을 역임하였으나 상관의 뜻을 거슬려파직되었다.1592년임진왜란이일 어나자 임계영(任啓英)·김익복(金益福)· 문위세(文緯世) 등과 보성(寶城)에서 의 병을일으켰다.의병700여명을모집하고, 제자 안방준(安邦俊)을 종사(從事)로 삼 고 큰아들 박근효(朴根孝)를 참모로 삼았 으나, 병으로 의병을 통솔할 수 없자 임계 영을 의병장으로 추대하였다. 그 뒤 다시 정유재란이 일어나 왜적이 호남을 침공하 자 전 판관(判官) 송홍열, 생원인 박사길 등에게격문을보내어의병을일으키고선 생은 의병장이 되었다. 동복현에서 적을 크게무찔렀으나질병이크게악화되어죽 었다. 그 뒤 조정에서는 승정원 좌승지에 추증하고 문강(文康)공 시호를 내렸으며 용산(龍山)서원을지어제사를모셨다.고 종5년에 훼철된 것을 2017년에 복원하였 다. 죽천선생의수제자안방준(安邦俊,157 3~1654)선생의본관은죽산(竹山)자(字) 는 사언(士彦) 아호는 은봉(隱峯)·우산 (牛山)·빙호(氷壺)이고보성출신이다.아 버지는 첨지중추부사인 안중관(安重寬) 인데 안중돈에게 입양되었으며 그 생애와 활동은 다음과 같다. 선생은 박광전 박종 정(朴宗挺)두 분께 수학을 하고 1591년에 우계성혼(牛溪成渾)의문인이되었다.다 음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스승 박죽천과 함께의병을일으켰으며광해군때이이첨 이 선생의 명성을 듣고 기용하려 했으나 거절하였다.1614년 보성 북쪽 우산(牛山) 에들어가후학을지도하 였으며인조반정 후우정이깊었던공신김류(金?,1571~164 8)에게편지를보내당쟁을버리고인재를 등용하며 공사(公私)의 구별을 분명히 할 것을 건의 하였다.이에 앞서 서인계.정송 강. 조중봉 등의 문하에 출입 일찍부터 서 인편에 서게 되었으며 성리학에 전념하여 호남에명성을떨쳤다.지기(志氣)가강확 하고 절의를 숭상하여 정포은과 조중봉을 가장 숭배했기에 두 분의 호(號)에서 한자 씩빌어자기의호를은봉(隱峰)이라하였 다.인조 임금 초에 두 번이나 벼슬에 임명 되었으나 학문에만 정진 하면서 정묘, 병 자호란 등 국난을 당할 때 마다 의병을 일 으켰으며조중봉을추모하며항의신편(抗 義新編)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말년에 병 세가위독하자우암께서달려와문병을하 였으며사후호남유림들은대계서원(大溪 書院)을 세웠고 조정에서는 시호를 문강 (文康)공으로 내렸다. 서원은 훼철되었다 가2012년에복설되었다. 우리고을 장성에 68년이란 역사를 자랑 하는춘추회가있는데필자가회장을맞았 다. 지난달 24일 회원32명과 함께 유적지 를 찾아가기 위해 아침8시에 출발 9시에 화순 능주에 있는 주자묘(朱子廟)를 알묘 하였는데 본회 부회장 현 향교 문영수 전 교가분향하였다. 9시20분에 출발 박남주 님의 인도를 받 아 용산서원에 도착 본손 박형기, 박성순, 박경래 님을 비롯 유림들의 영접 아래 알 묘는본회전회장심정섭님이분향하였으 며 오찬 후 대계서원에 도착 본손 안기옥, 안남순을 비롯 유림 김재경, 선병국 등의 영접이 있었고, 알묘는 본회 부회장 김영 풍(현 장성 유도회장)이 분향을 하였으며 득량면새실마을백범김구선생은둔처를 살펴보고 영정에 예를 갖춘 뒤 선생의 구 국충정을되새기면서귀가하였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又加賤齒喜悲兼(우가천치희비겸) 희비를겸하면서또나이만더하네 講學諸生不訓嚴(강학제생불훈엄) 여러학생들의강학에엄하게가르치지는않았는가 慢練課工常冊數(만련과공상책수) 공부에익힘을게을리하여항상책장만헤아렸고 難成謨事每人霑(난성모사매인점) 도모한일이루기어려워매양남의은혜만입었네 迎新送舊渾靑眼(영신송구혼청안) 옛것보내고새것맞으니청안만흐리고 盡臘待春수白髥(진랍대춘수백염) 봄을기대하고섣달보내니백염만늘어나네 遊客一年多有感(유객일년다유감) 하 는 일 없 이 논 일 년 에 느 낀 바 가 많 으 니 企望國運勿深潛(기망국운물심잠) 제발국운이길이잠기지말것을 吟歲暮 懷(음세모서회) 葛田 朴聖根 일 년 중 가장밤이긴동짓날 명상으로 한 해를 돌이켜 본다 아쉬웠던일 후회스러웠던일 보람찬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다 상처로남은지난세월 모두다훌훌털어버리고 동짓날팥죽으로 마음을가볍게비운다 저무는한해도 다가올새해도 무병장수를꿈꾸며 아름답게노을져내린다 동짓날의명상 박경인 박 종 부 간경화는 학술적 병명인 간경변증의 일반화된 명칭입니다. 어떤 원인이든 간 세포손상(간염)이장기간지속되면간에 흉터가 쌓이는 간섬유화증이 진행하게 되는데, 간경변증은 간섬유화증이 가장 심한 상태를 말합니다. 간에 흉터(섬유 화)가과도하게쌓이면먼저간으로의혈 액유입이 힘들어져서 간문맥압이 증가 하고이로인해문맥고혈압합병증(복수, 정맥류)이 생기게 됩니다. 더 진행되면 정상기능을할수있는간세포의수가과 도하게 적어지면서 단백질 합성, 해독작 용등의간기능장애로인한합병증(황달, 간성뇌증)이 발생하게 됩니다.전체적으 로간암의발병률도크게증가합니다. ▲원인=우리나라에서 간경변증의 원인으로는만성B형간염이약70%정 도로 가장 많고 알코올성 간염,만성 C 형간염이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 외에 도 지방간염, 자가면역성간염, 경화성 담관염과 윌슨병 등의 유전질환도 간 경변을유발할수있습니다. ▲증상=초기 간경변증의 경우 대부 분 증상이 없습니다.증상은 간경변증의 중기부터 합병증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를'비대상성간경변'이라고합니다. 식욕부진,소화불량,복부불쾌감등비특 이적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복수가 차면 복부팽만감과 하지부종이 발생하 고 심할 경우 숨이 차기도 합니다. 그리 고 식도와 위 정맥류가 발생하여 심하면 출혈할 수 있습니다. 말기간부전상태가 되면 간성뇌증(혼수)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그 밖에 앞가슴에 거미줄 모양의 모세혈관확장이보일수있고,손바닥이 붉어지는 수장홍반이 나타나기도 합니 다. 남자의 경우 유방이 여성 유방처럼 커지거나고환이작아질수있으며여자 의경우월경이불규칙해지기도합니다. ▲인체파동원리로 볼 때=인체파동 원리로 볼 때 간경화는 간의 오작동으 로 인한 것이다 간경화를 가진 대부분 의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나 알콜 약물 지방간 등 원인이 되는 상황이나 환경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가족력을 가지고 태어나 간의 심한 긴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 분 이 다 간 의 오 작 동 이 심 한 상 태 에 서 바이러스 감염이나 알코올 약물 복용 과로 등 간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 인들이 더해질 때 치료를 위한 뇌의 오작동은 더욱 심해져 간 세포는 파괴 되고 간 기능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 간세포의 파괴가 반복해서 계속 지속될 경우 정상 간조직이 아닌 섬유 조직으로 대체되는데 이를 간 경 화라고 한다 더 나아가서 파괴된 간세 포는 더 기능이 좋은 강한 세 포로 변 질되게 되는데 이것은 간암이 되는 것 이다 그러므로 간경화나 간암은 간세 포의 지속적인 오작동의 결과물 이라 고 할 수 있다 간경화의 치료는 인체 파동원리로 볼 때 간의 긴장을 해소하 는 것 곧 오작동의 힘을 제어해야 치 료 될 수 있 다 그 러 므 로 간 과 힘 의 균 형을 이루는 부분을 자극하여 간에 와 있는 오작동의 힘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 다 이 것 이 첫 번 째 이 다 두 번 째 는 간 을 힘들게 하고 있는 요인들을 제거해 야한다 세번째는동반되어 오작동하 고 있 는 다 른 내 부 장 기 들 도 치 료 해 야 한다 위장 비장 심장 대장 소장 신장 등 의 장 기 른 함 께 치 료 해 야 한 다 음 식 도 치 료 에 매 우 중 요 하 다 간 을 힘 들 게 하 는 독 성 이 있는 음식들은 피 하 는 것 이 좋 다 그 리 고 파동호흡을 하 면 간 경 화 치 료 에 도 움 이 된다. 간경화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인체파동원리창안자박종부 문의:010-2336-7582 회원제 골프 장 에 거 액 의 금원을 지급하 고 회원이 되 었는데, 이 후 기존 골프장이 채 무 를 갚 지 못 하 여 공 매 등으로 넘어간 경우, 기존 회 원은 그 권리 를보호받을수있을까요? 체육시설의 설치븡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경 매 등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 육시설업을 인수한 자도 회원의 권리 의무를승계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븡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등의승계) ①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 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 자가합병한때에는그상속인,영업을양 수한자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 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사항을포함한다)를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절차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 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 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의한환가(換價)3.「국세징수 법」븡「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압류재산의매각.4그밖에제1호 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절차 위 규정과 관련하여, 담보신탁을 근 거로한공매나수의계약으로체육시설 이 일괄 이전된 때에도 체육시설법 제2 7조 2항에 해당하여 회원의 권리 의무 가승계되는지가문제되어왔습니다. 종전판례들에의하면,공매를통해 골프장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회원 에 대한 권리·의무가 새로운 소유자 에게 승계되지 않아 골프장과 이용관 계를 맺은 회원들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는문제가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 종전 판례와 달리, 골프장회원의권리의무가새로운소유 자에게 승계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나와,이를소개하고자합니다. 골프장 건설회사인 A사는 B은행에 골프장 땅과 클럽하우스 등 건물을 담 보신탁하여돈을조달하면서골프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5년 넘게 공사를 하 던 중 A 사 가 은 행 빚 을 갚 지 못 하 게 되 자, B은행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수 의계약방식으로C사에골프장을넘겼 습니다. 애초 A사에 보증금을 내고 골 프장 회원으로 가입했던 강씨 등은 인 수자 C사 등을 상대로 입회보증금을 반환하라는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1,2심 법원은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해당 시설 회원으로서 의 지 위 를 주 장 할 수 있 는 대 항 력 을 회원에게부여한다면, 부동산 가치에 거액의 부담을 주고, 그결과부동산인수가격이낮아져담보 채권자 등이 채권에 만족할 수 없게 되 므로, C사가 입회보증금을 강씨 등에게 돌려줄필요가없다고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 대 법관)는 A골프장 회원인 강모씨 등 11 명이 이 골프장을 인수한 C사를 상대 로 낸 입회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20 16다2201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 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 을대구고등법원으로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담보신탁에따른공매나수 의계약을 통해 골프장 등 체육필수시설 이 이전된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 의무의승계를인정하는것이문언해석 에부합하며,공매절차를저당권등담보 권실행을위한경매절차등과구별해다 뤄야 할 만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전제한후,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 필수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인수인 등 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함으 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 을 가지고 있고,규정의 문언이 포괄적 이어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 계약을 포함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이와 같은 해석이 입법 연혁에서 드러 나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할 뿐만 아 니라 담보신탁의 실질에 비추어 공평 한해결방안이라고볼수있다"고설명 하며 "따라서회원과약정한사항등체 육시설업자의 권리와 의무가 체육 필수 시설 인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는 체 육시설법 제27조 규정은 담보신탁에 따 른 공매나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해당하 고, 이번 사건의 골프장 입회보증금 반 환채무도승계된다"고판시하였습니다. 이번판결은공매나수의계약으로체 육필수시설이일괄이전되는때에인수 인은 종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 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 를 승계한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로 써,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가 있는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 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있다는점에의의가있습니다. 공매로인수한골프장,기존회원입회보증금반환 [법률칼럼]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 박병규 오늘날 국제 무역에서 상품 의원산지는소 비자에게 정확 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뿐만아니라통 관과정에 각종 무 역 제 한 조 치 와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증빙자료의 역할을 하 고 있다. 원산지의 개념 그 자체만 해 석하면 ‘상품이 생산된 국가’ 를 말하 며,여기서생산이란재배,채굴,수확, 어로, 번식, 사육, 수렵, 가공, 조립 또 는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물품이 획 득하는것을말한다. 수출입물품에 있어 원산지제도란 상품이 생산된 국가를 정확히 판정하 는 기준과 현품에 표시될 원산지 표시 기준,원산지확인을위해증명서를제 출받는 제반 절차 기준 등을 말한다. 먼저 원산지 표시에 대한 기준을 살 펴보면원칙적으로현품에표시하는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 으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상 품성이훼손되거나표시에대한비용이 과도할 경우, 포장용기를 뜯지 않고 판 매되는 물품,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은 최소포 장이나 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도 물품생산자임의대로표시하는것이아 닌 일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 고있는데,표시문자는한글,한자,영문 으로표기하도록하고있다. 또한 표시 방법은 1) “원산지 : 국 명” 또는 “국명 산(産 )”, 2) “Madein 국명”또는Productof 국명“,3)“Ma de by 물품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 명” 4) 크기가 작아 형태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 국명만표시하도록하고있 으며, Brewed in 국명“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오인우려가 없거나 “Ass embled in 국명” 등에서의 국명이 원 산지와동일한 경우이와같은방법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물품의 부분 품 원산지가 다른경우부분품별원산 지표기가가능하도록하고있다. 다음은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해 살 펴보자.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완 전생산기준과 실질적변형기준 2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농산물 등 1개 국에서 100% 생산되는 경우는 완전생 산기준을적용하고,공산품등여러국 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조립하거나 가 공하여 나온 최종생산물의 경우 실질 적변형기준을 적용하는데, 이 기준에 는 다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세분화하고있다. 세번변경기준은원재료의세번과상 이한 세 번의 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 산지로 판정하는 기준으로 여기서 세 번이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세품목 을분류한관세품목분류표상의물품부 호를 의미한다. 부가가치기준은 특정 한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국 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이며, 가공공 정기준은제품의주요한공정이일어난 국가를원산지로하는기준이다. 세번변경기준은 최종생산된 제품이 관세품목분류표상 원재료 세 번과 6단 위다르게분류될경우원산지로판정하 기때문에비교적쉽게원산지를판정할 수있는기준이다.그러나부가가치기준 이나 가공공정기준은 수치를 계량하여 판정하기가쉽지않기때문에원산지판 정에제한적으로사용되고있다. 또한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할 때 단 순가공활동에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 로 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단순가공이 라 함은 1)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보 존하기위해행하는가공활동,2)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는 가공활동, 3)판매목적으로 수행하는 포장공정 등이 단순가공이다.그리고 제조, 가공 한 결과 세 번(품목분류)이 6단위 변 경되더라도 냉동,냉장,건조,세척,가 염,가당,단순절단,도축,압착등단순 활동으로 간주되는 작업의 경우는 가 공공정기준에해당하지않는다. 원산지 판정에 대한 개략적인 기준 은 위와같지만,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는자유무역협정즉FTA는원산지 판정기준이 협정마다 달리 규정되어 있다.그러므로 물품을 수출입할 경우 각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판정 기준을 세밀히 검토하고 원산지 확인 에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여 야수입시관세를혜택받을수있다. 2018oyang@daum.net 010-5858-2070 뱚관/세/상/식 관세사/원산지관리사 박상희(오양관세사무소)뱚 수출입물품의원산지제도 본지 노강선생의 한자이야기를 연재 하고 있는 노강 현종이 외증조 몽와(蒙 窩)선생과 외종조 춘우(春宇) 선생의 주옥같은시문을 담은 문집 양세(兩世) 십고(拾稿)를지난17일발간하였다. 문집 발간은 평소 흠모하던 두 분께 서 남긴 문자(文字)가 4~5책에 이르러 이를 국역으로 발간하기 위해 원고를 갖고 있는 외삼촌과 서울역에서 만나 원고를 건네받으려다 길이 엇갈려 다 른 장소에서 기다리다 결국 헤어지면 서 외삼촌이 원고를 분실한데 대한 죄 스러움에서기인하였다고전한다. 문집은 당초 원고를 분실함에 따라 홍씨문헌록과도호(道湖)선생의글상 자 등 여 러 곳 에 산 실 (散失)된 것 을 찾 아 편집하였으며, 용진정사의 아름다 움을 표현한 용진정사 10景韻을 비롯 한근본에서부터진실하고자하는의지 를보이는‘복초당부’등시문과부(賦) 서간문,기문(記文)등이실려있다. 전북 순창 출신인 몽와 홍순병 선생 은 구한말의 대학자이고 그의 둘째 아들인 춘우 홍을표 선생은 학문과 문장이 뛰어나 많을 후학을 길러낸 유학자로선비정신의실천자이다. 노강(盧江)현종몽와(蒙窩)·춘우(春宇)선생양세(兩世)십고(拾稿) 펴내 CM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