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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제일시 : 예서에 보면 돌아가신 날의 歐明 (궐명. 먼동이 틀 때)에 시작해 質 明(질명. 밝아올 때)에 끝낸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관습적 으로 그 날이 되면 제일 먼저 그날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일부터 해야 하므로 첫새벽에 지냈다. 그러나 요사이는 생활여건의 변화로 돌아가신 날의 초저녁에 지내는 가정이 늘고 있다. 만일 초저녁에 지 내려면 돌아가신 날 해가 진 다음부터 밤 11시가 되기 전에 지내야 한다. (밤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 子時(자시)이다. ) 6) 기제장소 : 장자손의 집 正寢(정침 안방)에서 지낸다. 정침이란주인이 거처하는 방을 말한다. 현대는 안방이나 대청 거실에서 지내면 된다. 7) 체천기제(週選문、聚) : 장자손이 고조까지 지내므로 현손인 장자손이 세상을 뜨면 기타 살아있는 현손까지의 자손 중 제일 어른에게로 옮 겨서 지내는 기제이다. 모든 현손이 다 죽으면 親盡(친진)이라 해서 기제를 폐하고 세일사를 지낸다. 8) 부녀참례(歸女參禮) : 모든 제의에는 여자도 참례한다. 기제도 일반 이다. 9) 기제방위 : 기제에서의 방위는 신위 를 모신 곳을 북쪽으로 설정해 정 한다. 1부 제의례 I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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