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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사회적, 일생 의례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종묘와 사직에 고유하는 일이 당연하였다. 『국조오례 의서례(國朝표禮鷹序例)JJ r길례(吉禮)J 비정기 제사로서 기고(祚告)가 있으며 수한(水뿔) , 질역(族俊) , 충황(蟲 裡), 전벌(戰俠)이 있으면 기(析)하고, 봉책(封冊) , 관혼(冠婚) 등 모든 국가의 큰일에는 고(告)하였다. 그 밖에도 각 지방에서는 사당을 보수할 때에도 먼저 사유를 고하고서 이환안(移還安)하며 산릉(山陸) 제사도 이와 같았다. 또, 건물의 수리나 이건, 중건할 때 위패의 조성과 매안, 실 화 등의 사유로 신주를 이환안(移還安)할 때, 세곡을 운반할 때, 도성을 보수할 때, 태실을 가봉할 때, 재목을 벌채할 때 등 고유제를 올리는 장소 와 절차는 다양하였다.2 합천군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지역 내 큰 행사나 일이 있을 때 합 천문화원 주관으로 고유제를 올린다. 아래는 2017년 12월 19일 합천군 대양면 분회 경로당을 준공한 뒤 고유제를 올리는 모습이다. <대양분회 경로당이 준공된 모습(왼쪽) 고유제를 올리는 모습(오른쪽) ) 2 [네이버 지식백과] 석전 [釋쫓]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ν'/TERMS.NA VER.COM/ENTRY .NHN?DOCID =3439 259 &CID= 46622 &CATEGORY ID=46622(2018. 2.8) 496 I 예악의 고장 합선의 제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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