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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君紀jb四千三百三十七年 ι西歲ìk. 九月 f촬j흐힘자 」二十一 티 떠릿‘1 孝子2江I場劉섰典敎3'11 훌4敢B?5쏟手5 顯考6 事務당7 大I場굶흉8 府君 顯뻐9 夫λ10 全9’l、l李J\ll 歲序選易 顯考12 譯티復臨13 追遠感R훈14 昊£周極lS 護ι~16 淸빽팍、훌 켰~1'벼쫓 默17 尙 響” * 예시 한 축문은 강양향교의 전교인 큰아들 갑동이 사무관으로서 대 양 면장이었던 아버지의 기일제사에 전주이씨인 어머니를 함께 제사지내는 축문이다. 주 l의 연.월일은 제의대상이 돌아가신 날이며 제사지내는 날이므로 사실대로 쓴다. (유 다음 세차를 바로 쓰지 말고 단군년호을 쓰는 것이 좋다. ) 주 2의 ‘효자’는 ‘큰아들’이라는 뜻으로 제의대상과 봉사주인과의 관계 이다. 작은 아들은 ‘자’, 큰손자는 ‘孝孫’, 작은 손자는 ‘孫’, 큰 증손자는 ‘효증손’, 작은 증손자는 ‘증손’, 큰 현손자는 ‘孝玄孫’, 작은 현손자는 ‘현 손’, 남편은 ‘夫’, 기타의 관계는 사실대로 쓴다. 주 3은 봉사주인의 직급 직책이다. 사실대로 쓰고 없으면 안 쓴다. 주 4의 ‘갑동’은 봉사주인의 이 름이다. 웃어른이나 남편이 주인일 때는 이름을쓰지 않는다. * 만일 봉사주인이 사정이 있어 직접 제사지내지 못할 때는 누구를 대 신 시키 든지 그 사실을 봉사주인의 이 름 다음에 ‘사유(病病.遠行.有故 등)’ 將事未得(장사미 득) 使(사) ‘관계 이 름(從弟(종제)吉童(길동)’이라 사실대로 쓴다. 만일 주인의 웃어른이 대행할 때는 ‘使(사)’를 ‘代(대)’로 쓴다. 1부 제의례 I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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