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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중복해서 직분을 맡아도 된다. 1) 초헌자(初點者) : 첫 번째 술을 올리는 사람이다. 장자손인 主人(주 인)이다. 2) 아헌자(亞歡者) : 두 번째 술을 올리 는 사람이 다. 장자손의 아내 인 主歸(주부)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 하면 주인의 다음 차례 사 람이 된다. 3) 종헌자(終敵者) : 세 번째 술을 올리는 사람이다. 참예자 중 연장자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된다. (부부가 지내면 초헌자가 한다. ) 4) 독축자(讀祝者) : 축문을 읽는 사람이다. 예절에 밝은 사람이 좋다. 없으면 본인이 읽는다. 5) 집례 .창홀(執禮.唱찢) : 규모가 큰 제의에서 제의절차를 적은 찢記 (홀기.순서)를 읽는 사람이다. 기제사나 차례 등에는 없어도 된다. 6) 執盡(執事) : 남자 2인 여자 2인 술을 올릴 때 협조하는 사람이다. 여자가 술을 올릴 때는 집사도 여자여야 한다. 7) 진설자(陳設者) : 남녀 각 2인 주인과 주부가 제상에 제수를 올릴 때 협조하는 사람이다 집사가 하기도 한다. 8) 찬자(贊者) : 남녀 각1인 규모가 큰 제의에서는 술을 올리는 사람과 축을 읽는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 참례자의 범위와복장 1) 참예자의 범위 : 제의대상의 남녀자손과 그 배우자 또는 제의대상의 유덕(遺德)을 기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례한다. 2) 참례자의 복장 - 남자는 자기 직업 직급 신분에 정해진 制服(制服)이 있으면 그것을 입고(官服) , 그렇지 않으면 한복정장에 도포(道뺨)를 입고 유건(f需 38 I 예악의 고장 합선의 제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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