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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을의 백성 박기종(朴基中).박수은(朴守股).박영복(朴榮福) 등은 삼가 목욕재계하고 성주(城主) 합하(聞下)께 글을 올립니다. 삼가 아뢰건대, 근래 이치에 맞지 않게 소송 을 좋아하는 무리가 어느 곳이든 없지는 않으나 대평(大平)의 권숙(權擺)-권처구(權處 九)와 같이 심한 자는 있지 않습니다. 대펑 송지촌(松릅村)은 곧 저희가 오랫동안 세거하떤 곳입니다. 마융 앞에 있는 옥 산정(玉山亨)은 저회의 10세조 참판공이 소나무를 섬고 누대를 쌓았습니다.7세조 숭 지공은 거기에 이륨을 붙여 호를 팔정(八훔)이라 하였는데, 그곳에 섬은 소나무가 여 젊 그루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임진년과 계사년 왜란이 일었을 때 팔정콩과 대소현 (大笑幹) 조종도(趙宗道), 방우당(忘憂堂) 곽재우(郭再祐) 풍의 제현이 함께 이 청자에 서 술을 마셨는데, 술잔을 들고 죽기롤 맹세하는 시구가 『십충록(十忠錄).1에 상세히 실려 있으며, 읍지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정자가 박씨 집안의 정자라는 것은 본 고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한, 경상 우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조께서 여짧 개의 언판을 차고 이 정자에 와서 컬어두었던 일로 인해 또한 팔 인정(八印亨)이라 부흡니다. 이곳 노언들이 전하기룰 수백 년이 된 것이라 합니다. ‘가지를 자르지 말고 휘지도 말라.’는 말은 『사정』의 「감당(람堂)J 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가 섬은 것은 뽕나무와 가래나무라도 반드시 공경해야 한다.’고 하였는 데, 자손이 되어서 이 나무를 잘 기르려는 마음에 어찌 끝이 었겠습니까? 집안의 운수가 중간에 막혀어 자손들이 여러 고을에 흩어져 았으니, 사람들이 그 나 무를 애석해하는 마음은 분명허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향리의 사렴들이 우 러러 본보기로 삼으니 우똑한 몇 그루의 나무가 도끼에 쩨이는 근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업니다. 아, 져 숙과 처구는 유독 조상이 없는 사람입니까? 문득 이치에 맞지 않는 욕심율 품고 시끄럽게 시벼률 일으킨 것이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권숙이 그 조모의 시산을 정자 아래에 몰래 묻고서 정자를 빼앗으려하니, 여러 번 소장율 올려 논변하 였으나 이치가 황지 않아 꽤소하니 감히 다시 도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몰래 처구롤 부추겨서 마을의 소유라 핑계롤 대어 전후로 소송을 건 것이 한두 번이 아닙 니다. 임자년 이후 엄진년에 이르기까지 고울과 감영의 판컬문이 쌓여서 단안(斷案)이 되었요나 저 두 권씨는 독사 같온 마음을 그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게 접안사람들 이 대대로 지켜온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찌 이렇게까지 어질지 못하겠습 니까. 올해 눈이 많이 내려 백년 된 동석(鋼石)이 부러졌다고 하니 저회의 상섬여 그야말 로 어떠했겠습니까? 곧 그곳에 가서 살펴보니 숙과 처구가 멋대로 나무를 잘라 자신 의 집안에 쌓아 두었으므로 저회는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