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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권리를 구제받으려면 피해자들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 시 효를 3년이 아닌 민법상 6개월로 적용해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 한 법원 판결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국가폭력 희생자를 지원하는 재단법인 '진실의힘'은 이와 관련 " 반 성을 보이지 않는 법원에 다시 한 번 재판받으라고 내모는 건 정 부 도리가 아니다"며 "법무부는 피해자들 재심청구를 기다리지 말고 적 극 나서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 92 -